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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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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8-05-22 10:44:36
자세히 아시는분 도움 좀 주세요~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2016년 1월 ~2018년년1월 2년동안 상가를 계약해서 기간이 지났고 그이후로 구두로 1년연장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지난 4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인데 경기가 안좋다보니
새임차인 구하기도 힘들고 계속 월세 부담도 힘들고 지금 가게는 영업은 안하고 있습니다.급해서 여기저기 부동산에 올려놨는데
상가주인은 업종을 가려 받을라하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구두계약이라도 다음 임차인이 안들어오면 내년1월까지 계속 월세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영업장 원상복귀하라하면 우리쪽에서 그대로 진행해야하는건지요?
처음 장사해보고 영업이 안돼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IP : 49.170.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22 12:41 PM (121.131.xxx.106) - 삭제된댓글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있고 통보 수 3개월 후에 해지가 성립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중 나갈 때는 다음 임차인이 정해진 다음에
    나가더라고요.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120 번에 전화해서 상담해 주는 곳 알아보세요.

  • 2.
    '18.5.22 12:50 PM (121.131.xxx.106)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있고 통보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성립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중 나갈 때는 다음 임차인이 정해진 다음에
    나가더라고요.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120 번에 전화해서 상담해 주는 곳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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