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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육비를 포기해야할까요,,,

..... 조회수 : 5,429
작성일 : 2018-05-21 23:26:02

댓글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IP : 14.45.xxx.3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이란게
    '18.5.21 11:37 PM (175.112.xxx.24)

    내맘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소송은 하나부터 열까지 증거싸움이예요
    소송 길게 끌다보면
    지금 느끼는 허탈 박탈감 몇배는 더 느끼실수도
    더군다나 상대가 법에는 걸리지않을 귀책사유라
    그건 증거없단 얘긴데

  • 2. ....
    '18.5.21 11:42 PM (14.45.xxx.38) - 삭제된댓글

    아기침대 들어올려서 던지려고하면서 아기를 영원히잠들게하겠다고 위협..하고
    시부모와 분가할거면 니가가져온 집값1억5천가지고 아기랑 집구해서 나가서 살아보라...
    이런것들인데 증거가 없어요...

  • 3. ....
    '18.5.21 11:45 PM (14.45.xxx.38) - 삭제된댓글

    아기침대 들어올려서 던지려고하면서 아기를 영원히잠들게하겠다고 위협..하고
    시부모와 분가할거면 니가가져온 집값1억5천가지고 아기랑 집구해서 나가서 살아보라...
    이런것들인데 증거가 없어요...
    저희 식구들은 그남자를 아니까요..
    돈이라면 영혼도 팔 인간들이라, 양육비 안주기 위해 소송에서 무슨 억지를 부리고 소송을 길게 끌지..

  • 4. ....
    '18.5.21 11:46 PM (14.45.xxx.38) - 삭제된댓글

    아기침대 들어올려서 던지려고하면서 아기를 영원히잠들게하겠다고 위협..하고
    시부모와 분가할거면 니가가져온 집값1억5천가지고 아기랑 집구해서 나가서 살아보라...
    이런것들인데 증거가 없어요...
    아빠도 저도 그남자를 아니까요..
    돈이라면 영혼도 팔 인간들이라, 양육비 안주기 위해 소송에서 무슨 억지를 부리고 소송을 길게 끌지 알아서...

  • 5. ...
    '18.5.21 11:47 PM (118.44.xxx.220)

    빨리나오는것도 좋겠네요.
    친정부모님이 정상이시면 그조언 냉정하게 받아들이세요.
    양육비는 받고요.
    왜냐..그건 님몫이 아니고 아이의 권리니까요.

  • 6. ....
    '18.5.21 11:53 PM (14.45.xxx.38)

    이미 나왔어요...
    지금도 저는 남자팔뚝 근육만 보면 소름이끼쳐요..그때 침대 들어올리려고할때 힘쓰던 팔이 생각나고 까뒤집어진 눈이랑 같이 생각나서요.. 술먹어서 생각안나는척 하더라고요..

    남자가 절대 양육비를 안주려고 해서 소송을 하려는 거라서요..
    양육비 받으려면 소송을 가야해요..

  • 7. 소송하세요
    '18.5.21 11:58 PM (116.125.xxx.91)

    이혼소송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애가 너무 어린데 앞으로 18년은 다달이 받을 돈인데 그거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요.
    어차피 서로 이혼 의사는 있으니 조정으로 회부될 거예요.
    재산분할 양육권 싸움이 힘들지 양육비는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서 다툴 것도 없음..
    친정아버지야 님 스트레스 받을 거 안쓰러워 그러는 거니
    님도 님 아기 생각하셔요..

  • 8. ...
    '18.5.22 12:00 AM (118.44.xxx.220)

    그럼소송하는것도 추천요.

    그쪽은 뭔 님한테 뭔 결정 증거와 흠집을 잡아서
    위자료도아니고 양육비안주는 소송을 한답니까?
    아마 님을 질리게해서 먼저 손들고 포기하게만든후
    양육비도 안주는 돌싱이 되려나본데

    님 어차피 당장 재혼할것도 아니고
    아기는 키우실거죠.
    이혼서류도장 찍는게 뭐 급할거없잖아요?
    어차피 안살기로 결정난거...

    저라면 소송했을때 비용과 양육비사이의 득실 따져보고
    소송갈것같습니다.

  • 9. ....
    '18.5.22 12:11 AM (125.128.xxx.199) - 삭제된댓글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길 만 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소송 가는게 나을것 같고요.

    다만 아무리 x새끼 였었어도
    결혼 생활내내 x새끼 짓을 아무리 많이 했었어도
    그게 나만 본거고, 나만 들은거고, 나만 겪은
    (증거가 없는) 안타까운 경우라면...

    그냥 빨리 잊고, 내 인생 살 생각 하겠습니다.

  • 10. ㅇㅇㅇ
    '18.5.22 12:11 AM (112.152.xxx.131)

    그냥 지금은 그런 놈..하고 인연끊을 생각만 하세요.
    양육비같은 거 받지 마시고 아기 잘 키워서 그 넘이 아이한테 찍 소리도 못하게 하세요. 몇푼 줬다고 더 큰소리 칠 수도 있으니까 세월흘러 아이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제조카아이가 님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십년전에...지금은 양육비 안받은걸 아니 멋받은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친권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 11. ㅡㅡ
    '18.5.22 12:12 AM (49.196.xxx.11)

    아이를 최대한 중간에 놓고 질질 끌면서 소송을 하냐 마냐 천천히 생각하세요

  • 12. ...
    '18.5.22 12:12 AM (14.45.xxx.38)

    네 남자쪽에선 양육비 안주는 걸로 협의해서 재판없이 이혼하려는거고..
    문자로 계속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자기가 데려올 증인들이 수십명이고 증거자료가 수십장이래요..미친..
    당장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이번이 3번째인데 소송제기 안해요..
    하는 짓이 못된 초등학생같애요..
    이혼법정에서는 양육비를 주냐 안주냐 이런얘기는 꺼낼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 13. ....
    '18.5.22 12:14 AM (221.157.xxx.127)

    일단 이혼하고 이혼후 양육비 청구소송은 따로가능해요

  • 14.
    '18.5.22 12:19 AM (121.132.xxx.204)

    이혼은 이혼이고 친부로서 부양의무는 의무인데 그걸 퉁칠수 있다 생각하니 미친놈 단단히 돌았네요.

  • 15. 일단 협의 이혼 후
    '18.5.22 12:21 AM (125.178.xxx.203)

    그런 사람들 상대하다가 원글님만 상해요
    시간 지나서 안정 되시면 과거 소급은 못해도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은 하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살아야지요 힘내세요

  • 16. 친정아빠말들어요
    '18.5.22 12:30 AM (223.33.xxx.23)

    님댓글보니 싸우다 더상해요
    싸우는과정에서 더다칩니다
    스스로를 잘관찰해보세요

  • 17. .....
    '18.5.22 12:30 AM (14.45.xxx.38)

    모두 감사합니다.. 아빠에게서 그 얘기 들은후 가만히 제자리에 못앉아있겠고 ...
    돈이랑 애랑 바꾸려고 하는 그인간 생각만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생겼는데
    (제가 양육비 포기하면 자기도 면접교섭권 절대적으로 포기할수 있다고 했거든요)
    221.님이랑 125.님 말씀도 잘 알아볼께요..아빠가 그말씀도 하셨어요..
    가능한건지 잘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8. ...
    '18.5.22 12:36 AM (118.44.xxx.220)

    아버지가 벌써 백방으로 알아보셨나보네요.
    차라리 아빠랑 변호사 한번더만나보고 답내셔요.

    님이 큰 이혼사유있지않은이상
    양육권 안뺏깁니다. 지금도 데리고있으신거잖아요.

  • 19. 그냥
    '18.5.22 12:37 AM (178.191.xxx.77)

    협의이혼하고 깨끗하게 잊으세요.
    돈보다 님 정신건강이 더 중요해요.
    친정 아버지 현명하시네요.

  • 20. ㅇㅇ
    '18.5.22 12:38 AM (2.121.xxx.74)

    문자 그런것도 다 증거예요. 다 모아서 변호사 보여주세요. 양육비 안주기위해 협박했다고요.

  • 21. 그냥
    '18.5.22 12:39 AM (178.191.xxx.77)

    법에는 안걸릴 귀책사유 ㅡ 이게 법정에서 뭔 소용인가요? 다 쓸모없지.

  • 22. ...
    '18.5.22 1:18 AM (218.155.xxx.92) - 삭제된댓글

    원글님 심리상태 걱정되요.
    소송으로 가느냐마느냐보다 먼저 병원가서 진단 받으세요.
    제 남편 공황장애같아서 병원 끌고 갔더니 너무 심각하다고..
    몇년전부터 있던 잔병들이 다 그 증상이더라고요.
    병을 인식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하나하나 돌아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원글님 상태는 소송안하고 덮으면 굉장히 후회할것 같은데
    거기서 느끼시는 괴로움이 지금 제 남편의 심리와 닮아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괜한 참견같은
    걱정이 되서 한마디 보탭니다.

  • 23. 에휴..
    '18.5.22 1:39 AM (175.223.xxx.1)

    양육비 안주려는 인간들 사람도 아니예요.
    어떻게 헤어지든 간에 지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인데
    그렇게 아깝나요?
    싹수가 아주 노랗네요.

  • 24. 한wisdom
    '18.5.22 6:19 AM (116.40.xxx.43)

    남는 건 돈이래요. 그럴 거 같아요.
    친정부는 노인이라 지쳐서 그래요.
    님은 힘내서 자식 위해 돈 받아 내세요.
    애비 돈으로 양육은 하고
    님 돈으로 아이 미래 준비해야죠.
    연이야 이미 끊어진 거고 지금은 연이 이어진 게 아니라 분쟁인 것

  • 25. ...
    '18.5.22 7:12 AM (182.221.xxx.167)

    1 양육비포기할필요없음. 무슨증거를 갖다대도 귀책사유랑 양육비는 별개예요. 얼마라도 받을수있어요 그냥 진흙탕에대응하지말고 그러려니하고 양육비에 신경쓰세요


    2.면접교섭권은 부모권리아니예요. 아이권리입니다. 그것도 포기하네마네 할게아니예요. 일단 교섭하라고나오면 교섭시키면되요

    물흐르듯이. 내버려두세요.

  • 26. 경험자
    '18.5.22 9:18 AM (175.212.xxx.23)

    저의 경우 양육비 안줘도되냐고 물어서 치사 하기도하고 한심 하기도하고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면접교섭권을 주장해왔거든요.
    면접교섭권때문에 소송까지 했어요. 전남편 귀책사위 많고해도 법이 절대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줘요. 위자료때문에 아니고 양육비때문이면 소송으로 가셔서 꼭 양육비를 일정부분 부과시키세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지만 양육비 안주려고 아이 면접교섭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쓸돈은 있어도 자식한테 줄돈은 없는 인간 세상에 많아요.
    양육비안준다고 법으로 면접교섭권 제한시킬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사자한테 책임을 주어지게해서 스스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포기하게 할수는 있는것같아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위해 중요하지만 모두경우에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경우에도 판사가 면접교섭권을 도저히 인정할수 없을것같아 상대에게 소취하를 종용했어요.
    나중에 원치않는 소송에 휘말릴수있으니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게 나아요.
    면접교섭권때문에 2년동안 정말 피말려본 경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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