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286.html?_fr=mt3#csidx7...
이 기사가 말해주는 게 뭔줄 아세요?
그러므로 부모는 모친만 가능하다는 뜻.
포궁만 제공해도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은 난자도 제공.
지금 난자만 제공한 여성은 부모로 인정 안하다는 뜻.
그럼 정자만 제공한 남성도 부모로 인정 안해야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286.html?_fr=mt3#csidx7...
이 기사가 말해주는 게 뭔줄 아세요?
그러므로 부모는 모친만 가능하다는 뜻.
포궁만 제공해도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은 난자도 제공.
지금 난자만 제공한 여성은 부모로 인정 안하다는 뜻.
그럼 정자만 제공한 남성도 부모로 인정 안해야죠.
이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대리모를 쓴 이유가 본인 자궁문제때문에
어쩔수없는 선택을 한것이고
세사람 모두 그것에 합의해서 일 진행한 정황을
공무원과 관청이 인정하지않는거군요.
이 판결한 판사가 많이 이상하네요.
저 판결로 피해보는 사람만 있지
저 판결 환영할 사람은 없지싶은데.
그러네요. 바람펴서 애낳는 놈들 손들어준 격이예요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는 불법이라 친자라해서 난자와정자 제공한 부모의 손을 들어주면 대리모를 인정하게되는거라
저리 판결한것같은데요?
그리고 남성은 제공만할수있지 출산행위는 못하는데 따지는것이 의미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 케이스는 누가부모냐가 아니라 누가 어머니냐의 판결이에요
되면 대리모들이 나쁜 맘 먹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남자가 갑자기 사망하기라도 하면 유산의 반이 아기한테 가는 거고 법적 대리인이 대리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대리모출산한 경우는 이런문제가 없었다는건데
이 부부만 이런 일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에서 출산해서?
의뢰한 부부와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대리모의 아이로 판결한 것 같은데요(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그 부부 중 누가 죽어도 아이는 상속과는 아무 관계 없겠죠
그래도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 아이를 입양하면 되니까 절차상 좀 복잡해 졌다는 거네요
그리고 모성보건 이라는 입장에서 판사의 의견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판사가 좀 이상하네
이거 인정해주면 대리모가 합법화 되는거에요. 돈 있으면 다 대리모 쓰지 누가 몸 망가지게 출산하나요? 없는 사람들이 대리모로 자궁 빌려주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건 ‘자궁을 제공하고 10개월 가까이 몸 속의 아길르 돌본 사람’도 어머니의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난자를 제공한 어머니가 원한다면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친모가 가지는 권리와 똑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라고 했더라구요.
반대의 판결이 나왔다면 앞으로 대리모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도구이기만 한 상황이 되는거죠.
판사 말이 타당하구만.
원글이 82수준을 너무 낮추어보네요.
대체 모든 것을 기승전결 남녀대결구도로 풀어 버리는
그 짧은 소견은
어디서 나오는지..
- A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로 구청에 출생신고하려 했지만, 구청은 부부가 낸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이름과 미국 병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어머니 B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민법상 부모의 결정 기준은 '엄마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며 수정체 제공자를 부모로 인정할 경우 여성을 출산에만 봉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2가지가 이번 건의 핵심인뎁쇼 ! 우리 나라에는 실질적 문맹이 많다고 하던데, 진짜 인가봐요.
현재 법적으로는 출산자를 어머니로 인정한다는 거고, 그 아이를 입양하라는 말을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맞는 판단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리모를 쓴다고해요.
그 중 외국 여성들도 많고요.
낳은 당사자가 엄마고 수정란 공여자 부부가 입양절차로
부모가 되고, 이게 법적으로 맞아보여요.
낳고 안주려고 한다거나 임신 중 숨어버리는 경우는
이 판례와 상관없이 있어왔던거고요.
자매간에 해줬다가도 아이 못주겠다는 사례도 있었고요.
서로간에 믿음이나 약속,계약이 잘 지켜져야 하는 힘든 일이긴하네요. 누구에겐 간절한 일일테고요.
역시 내용을 봐야하네요
판사가 제대로 판결내렸네요
근데 출산을 왜 굳이 미국서했을까요
그와중에 원정출산까지 계획한건지
돈이 많은 집안은 확실하네요
대리모는 엄연한 불법 불법을 저질렀으니 처벌받기를
공부만해서인지 이상한 판결도 진짜 많아요 -_-;
사람을 아이낳는 도구로 쓴걸
인정할수는 없으니까요
이해 갑니다..
저번에 다음 포털에서도
해외 과학자들이 죽은 동물의 뇌를 인.위.적.으로 살리는 실험을 했더니
동물의 뇌가 이틀인가? 살아있더라고. 근데 이런 과학 실험을 계속 해 기술이 발전해버리면
분명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기 뇌를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들 텐데,
이런 실험을 계속 하는 게 윤리적으로 타당하겠냐,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단
과학자 발언 기사에
배스트 댓글 및 많은 네티즌의 반응: 1. 거봐라. 뇌가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라서
다시 깨어날까봐 우리나라는 3일장 한다.
2.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3. 이래서 내가 육고기 안 먹는다!!
// 이런 반응에 진짜 황당했는데..ㅋㅋ 82님 댓글도 그렇네요....
저번에 다음 포털에서도
해외 과학자들이 돼지의 뇌를 몸통에서 분리해 인.위.적.으로 살리는 실험을 했더니
돼지 뇌가 30 몇 시간 살아있더라고. 근데 이런 과학 실험을 계속 해 기술이 발전해버리면
분명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기 뇌를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들 텐데,
이런 실험을 계속 하는 게 윤리적으로 타당하겠냐,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단
과학자 발언 기사에
배스트 댓글 및 많은 네티즌의 반응: 1. 거봐라. 뇌가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라서
다시 깨어날까봐 우리나라는 3일장 한다.
2.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3. 이래서 내가 육고기 안 먹는다!!
// 이런 반응에 진짜 황당했는데..ㅋㅋ 82님 댓글도 그렇네요....
판사가 잘
판단내린 거죠 대리모를도구로 인정하게되면 돈있는 사람들 뭐하러 10개월동안 배 불러가며 임신하고 몸매망치겠어요? 가끔 보면 82쿡 무턱대고 판검사 욕부터 하고 보는 분들 수준이 의심스러움 222222
정자나 난자 제공이지 출산은 아니잖아요
아이는 출산한 엄마의 아이입니다
포궁은 또 뭐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원래 정자만 제공하죠.
미국 유태인 사회에서 유사한 종교적 판례가 있었음.
난자가 아니라 배태시키고 키우고 먹인 '자궁'이 정통 유태인의 정체성을 만든다.
10개월동안 품어주고 낳아주어야 부모인겁니다
단순씨를 제공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죠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 여자가 불임이라 난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난자 기증자를 엄마로 인정하진 않잖아요?
아이 낳은 사람을 엄마라고 하지..
정자 기증받아 낳았어도 마찬가지고..
니가 자궁이라고만 썼어도 메갈은 아니구나 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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