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 도움 부탁드려요..전세기간 만료 40일 전 이사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현재 집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새로 들어갈 집이 전세가 잘 안나오는 물건이라,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집 계약 기간은 8월 13일이에요.
새집주인은 7월 초에는 잔금까지 치러달라고 하고요..
현재 집이 그때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집주인이 월세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집 보증금을 받아야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
'18.5.18 9:2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누구에게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증금을 빨리 받을 길은 새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것 뿐...2. 동이마미
'18.5.18 9:21 PM (182.212.xxx.122)포기하시는게 맘이 편하세요 (집주인한테 말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새 계약자가 나서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 할 겁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날짜맞춰 나가진다는 보장도 없고, 안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내서 보증금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ᆢ 참 골치 아픕니다ᆞᆢ
새로 이사갈 집주인이 허락하면, 지금 내가 보유한 현금과 모자란 건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잔금 먼저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주소 이전을 해야해서 현재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도 몇 달 부담하셔야 하고요3. ..
'18.5.18 9:25 PM (220.120.xxx.177)님이 새 세입자를 찾아놓고 가던지, 님이 대출을 받던지 하셔야 할거 같네요. 계약기간 종료 전이니 집 주인이 대단한 너그러움을 발휘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계약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건 원글님이니까요.
4. 원글
'18.5.18 9:35 PM (39.115.xxx.225)네 그렇군요
단기로 대출을 받게되면,
7월에 새집으로 주소를 옮겨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게 문제네요.5. ...
'18.5.18 10:28 PM (125.186.xxx.152)주소 빼기 전에 부모님 주소를 옮겨오고
원글님만 나가면 대항력 유지 될거에요.
가족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 유지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법률은 아니고 판례라서..100%는 아닙니다만.6. 임차권 등기
'18.5.19 8:04 AM (110.70.xxx.188)라는게 있어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유지하는 길이 있는것 같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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