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취생 도움 부탁드려요..전세기간 만료 40일 전 이사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세입자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18-05-18 21:13:03
자취생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방법이 없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현재 집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새로 들어갈 집이 전세가 잘 안나오는 물건이라,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집 계약 기간은 8월 13일이에요.
새집주인은 7월 초에는 잔금까지 치러달라고 하고요..

현재 집이 그때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집주인이 월세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집 보증금을 받아야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IP : 39.115.xxx.2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18 9:2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증금을 빨리 받을 길은 새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것 뿐...

  • 2. 동이마미
    '18.5.18 9:21 PM (182.212.xxx.122)

    포기하시는게 맘이 편하세요 (집주인한테 말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새 계약자가 나서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 할 겁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날짜맞춰 나가진다는 보장도 없고, 안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내서 보증금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ᆢ 참 골치 아픕니다ᆞᆢ
    새로 이사갈 집주인이 허락하면, 지금 내가 보유한 현금과 모자란 건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잔금 먼저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주소 이전을 해야해서 현재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도 몇 달 부담하셔야 하고요

  • 3. ..
    '18.5.18 9:25 PM (220.120.xxx.177)

    님이 새 세입자를 찾아놓고 가던지, 님이 대출을 받던지 하셔야 할거 같네요. 계약기간 종료 전이니 집 주인이 대단한 너그러움을 발휘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계약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건 원글님이니까요.

  • 4. 원글
    '18.5.18 9:35 PM (39.115.xxx.225)

    네 그렇군요
    단기로 대출을 받게되면,
    7월에 새집으로 주소를 옮겨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게 문제네요.

  • 5. ...
    '18.5.18 10:28 PM (125.186.xxx.152)

    주소 빼기 전에 부모님 주소를 옮겨오고
    원글님만 나가면 대항력 유지 될거에요.
    가족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 유지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법률은 아니고 판례라서..100%는 아닙니다만.

  • 6. 임차권 등기
    '18.5.19 8:04 AM (110.70.xxx.188)

    라는게 있어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유지하는 길이 있는것 같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5712 젠틀재인 트윗 - 이재명 안삽니다 2 국제말랭이 2018/06/02 1,575
815711 애플시나몬슈가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슈가 2018/06/02 514
815710 맘에 드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니 17 어제 2018/06/02 5,179
815709 비긴 어게인 2 하림이 쓴 악기 2 청설모 2018/06/02 1,873
815708 백화점매장을하는데 직원월급날이 변경되는데 2 2018/06/02 1,639
815707 영어 듣기가 거의 안되는 사람에게 조언해주세요. 48 다시 시작 2018/06/02 7,095
815706 주식갤러리 없어졌나요? 6 주식 2018/06/02 2,237
815705 반깁스한 아들 데려가야하나요? 16 나는 엄마 2018/06/02 2,637
815704 '한국당 공천=당선' 공식 깨지나..경북 곳곳에서 한국당 고전... 8 인과응보 2018/06/02 1,093
815703 생리통 때문에 조퇴했는데 병원 소견서 있어야 된데요. 12 고등딸 2018/06/02 9,114
815702 급질 원피스 깔별 사는거 어때요? 13 지름신 2018/06/02 4,649
815701 레테에 고발당한 애기엄마 ㅜㅜ 52 명바기니 2018/06/02 18,894
815700 스페인보면 세상은 진심 불공평 투성이예요 8 오구오구 2018/06/02 8,017
815699 gs편의점 콘스낵 아세요? 7 과자 2018/06/02 2,410
815698 친구딸 졸업선물 6 ㅁㅁ 2018/06/02 1,381
815697 욕심많은것 같은 사람도 피해야 하나요? 17 .. 2018/06/02 3,808
815696 3800제 중1 단계 끝났는데 중3으로 바로 넘어가면 힘들까요?.. 6 영어 2018/06/02 1,484
815695 생리 미루는약 중단후 담날 바로 생리하기도 하나요? 3 2018/06/02 2,147
815694 이혼.. 아이를 위해 부모가 어느정도 친한척을 하시나요? 13 ... 2018/06/02 4,341
815693 황정음 코 수술 다시 한거죠? 6 우리나라 2018/06/02 4,332
815692 노래도 하면 늘고 잘할 수 있을까요? 1 .. 2018/06/02 849
815691 오유펌) 읍읍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요. 19 읍읍이 낙선.. 2018/06/02 1,972
815690 용두산이나 광복동 식당 추천해요 5 부산여행 2018/06/02 767
815689 블루베리 주문할 곳 알려주세요~ 6 잠자리 안경.. 2018/06/02 1,169
815688 지만원과 맹목적인 문재인 추종자들 10 .... 2018/06/02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