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2주택 양도세관련 문의드려요

이런경우 조회수 : 1,551
작성일 : 2018-05-18 20:54:56
경기신도시쪽에 2008년 입주해서 살았는데 1억정도
오른것같아요 대출이 워낙 많았어서 이자정도 건져서
돈번거는 아닌것 같아요

남편이직으로 창원으로 4년전에 이사왔는데
집값이 푹푹 떨어지더니 6천넘게 내려간것같아요

지금 집을 좀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일시적 1가구2주택 3년보장기간도 지나버려서
순서적으로는 이익본게없는 창원집먼저팔고
전세옮긴후 경기도집을 팔아야하는데
창원집이 너무 떨어져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이런경우에 창원집을 팔고 근처 다른집을 다시 매매하면
최근매매한집의 취득일기준으로 일시적2가구 혜택이 다시
생길수있는건가요?최대한 경기도집을 먼저팔고 싶거든요
IP : 114.201.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18 8:58 PM (122.34.xxx.59)

    재구매시 1년 지난 후부터 1가구2주택 적용이라고 들었어요.

    2번째 집 판매후 1주택상태가 1년 지난 후 구매해야 1가구2주택이라고...
    저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 2. 그런게 있었네요
    '18.5.18 9:03 PM (114.201.xxx.16)

    저희도 그렇게 재구매를 해서 최대한 경기도를
    먼저팔고 창원은 산가격에라도 회복될때까지
    좀 기다려보려고하거든요 실거주라서요

  • 3. 최선은
    '18.5.18 10:36 PM (119.64.xxx.243)

    창원집 -8000상태로 매도하고 경기도집 10000으로 이익보고 팔면 양도세 계산할때 2018년도 같은해에 이뤄지면 양도세는 2000만원 이익 본거로 계산이 됩니다.
    양도세는 1년내에는 합산이예요.
    창원집을 팔면서 같은해 경기도 집을 파는게 최선일 듯 싶습니다.

  • 4. 최선은
    '18.5.18 10:38 PM (119.64.xxx.243)

    취득세와 법무비용등 기본 공제가 있어서 거의 쌤쌤으로 ...낼 세금 없이 처분 가능할 듯 싶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8476 서울시내 차가 왜이리많아요 7 2018/08/02 1,491
838475 새 집 사서 이사 가는 친구 집에 뭐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10 집들이? 2018/08/02 1,649
838474 결국 김경수가 타겟이겠지만 22 글쎄 2018/08/02 1,917
838473 폭염도 못막는 댓글알바? 너무 닮은 '文정부 비난' 메시지 5 댓글알바 2018/08/02 531
838472 팔에 햇빛 알러지 양산? 팔토시? 뭐가 좋을까요? 5 태양 2018/08/02 1,850
838471 도대체 드루킹은 왜 잡혀 들어간 겁니까? 5 ..... 2018/08/02 999
838470 26개월 조카 말과 행동 좀 봐주세요. 16 루비 2018/08/02 3,865
838469 서초진흥 근처 미용실 문의 ㅇㅇㅇ 2018/08/02 424
838468 친한 후배를 보러 지방에 내려가는데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5 00 2018/08/02 602
838467 직장맘 방통대 유아교육과 3 ... 2018/08/02 1,659
838466 에어프라이어 샀는데 돈까스 만두 감자만 생각나요. 22 드디어 2018/08/02 4,437
838465 이해찬이 문통을 위해 한게 뭐죠? 46 ㅇㅇㅇ 2018/08/02 1,446
838464 제주도 주부사건요,,, 13 2018/08/02 6,304
838463 시댁식구들과 여행날짜 다가올수록 스트레스네요 16 ... 2018/08/02 3,991
838462 엠팍글보다가 깜짝놀랐네요.. 1 ㄴㄴ 2018/08/02 1,448
838461 박찬민아나 늦둥이아들 있었네요 17 .. 2018/08/02 7,045
838460 키피잔 세트 선물 1 ㅁㅁ 2018/08/02 986
838459 특검 이것들 미쳤나요. [단독] 특검, 김경수 공직선거법 위반 .. 32 deb 2018/08/02 3,322
838458 옷차림 2 ㅇㅇ 2018/08/02 1,394
838457 알려주세요 2 너무 더워요.. 2018/08/02 682
838456 이재명 까면 삼성알바 부르짖는 알밥들 보세요. 11 알밥들 보아.. 2018/08/02 506
838455 김사랑이 미스터 션샤인 고사한 이유가 뭔가요? 21 재미지다 2018/08/02 11,099
838454 아파트저층이 고층보다 좀 시원할까요? 12 ... 2018/08/02 4,266
838453 김어준, 주진우..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64 .. 2018/08/02 1,969
838452 꽈리나무 화분 파는 것. 2 못 보겠네요.. 2018/08/02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