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2주택 양도세관련 문의드려요

이런경우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18-05-18 20:54:56
경기신도시쪽에 2008년 입주해서 살았는데 1억정도
오른것같아요 대출이 워낙 많았어서 이자정도 건져서
돈번거는 아닌것 같아요

남편이직으로 창원으로 4년전에 이사왔는데
집값이 푹푹 떨어지더니 6천넘게 내려간것같아요

지금 집을 좀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일시적 1가구2주택 3년보장기간도 지나버려서
순서적으로는 이익본게없는 창원집먼저팔고
전세옮긴후 경기도집을 팔아야하는데
창원집이 너무 떨어져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이런경우에 창원집을 팔고 근처 다른집을 다시 매매하면
최근매매한집의 취득일기준으로 일시적2가구 혜택이 다시
생길수있는건가요?최대한 경기도집을 먼저팔고 싶거든요
IP : 114.201.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18 8:58 PM (122.34.xxx.59)

    재구매시 1년 지난 후부터 1가구2주택 적용이라고 들었어요.

    2번째 집 판매후 1주택상태가 1년 지난 후 구매해야 1가구2주택이라고...
    저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 2. 그런게 있었네요
    '18.5.18 9:03 PM (114.201.xxx.16)

    저희도 그렇게 재구매를 해서 최대한 경기도를
    먼저팔고 창원은 산가격에라도 회복될때까지
    좀 기다려보려고하거든요 실거주라서요

  • 3. 최선은
    '18.5.18 10:36 PM (119.64.xxx.243)

    창원집 -8000상태로 매도하고 경기도집 10000으로 이익보고 팔면 양도세 계산할때 2018년도 같은해에 이뤄지면 양도세는 2000만원 이익 본거로 계산이 됩니다.
    양도세는 1년내에는 합산이예요.
    창원집을 팔면서 같은해 경기도 집을 파는게 최선일 듯 싶습니다.

  • 4. 최선은
    '18.5.18 10:38 PM (119.64.xxx.243)

    취득세와 법무비용등 기본 공제가 있어서 거의 쌤쌤으로 ...낼 세금 없이 처분 가능할 듯 싶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2828 사찰음식 배울수있는곳 알려주세요~ 2 ㅇㅇ 2018/05/19 991
812827 제주나 해운대에서 노후를 보낸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31 노후계획 2018/05/19 4,480
812826 제 외모를 좋아하는 남친 13 2018/05/19 7,814
812825 비혼도 젊을때 좋지 50대지나면 후회해요 91 2018/05/19 39,479
812824 대전 둔산동 샘머리 아파트 6 888 2018/05/19 2,742
812823 여중생 도시락 반찬 뭐할까요? 8 미리감사 2018/05/19 1,735
812822 이 좋은날에 나들이갔다가 망친 얘기.. 6 .. 2018/05/19 4,037
812821 건식족욕기를 샀는데요 2 건식족욕기 2018/05/19 1,679
812820 마카롱이 대세인가 봅니다. 5 ... 2018/05/19 3,030
812819 연세 건우 병원 아시는 분 7 궁금 2018/05/19 2,046
812818 강아지 1등급 사료 10년 넘게 먹이신 분 계세요~ 5 .. 2018/05/19 1,211
812817 배추김치 담글떄 찹쌀풀 말고 밀가루풀로 해도 괜찮을까요..?? 3 .. 2018/05/19 2,928
812816 인터넷장 짜증나요 9 뭘로저녁 2018/05/19 2,035
812815 이과 고 3 정시준비와 논술준비 두마리 토끼잡기인가요? 5 화이팅 2018/05/19 1,563
812814 초등 졸업사진 실내촬영한다는데 어떻게 입힐까요? 4 ... 2018/05/19 976
812813 해리왕자 결혼식 24 릴루 2018/05/19 6,743
812812 걷기의 즐거움4(춘천) 35 걸어서 하늘.. 2018/05/19 5,096
812811 왜 늦은 나이에 갑자기 결혼이 하고 싶을까요 22 ..... 2018/05/19 7,738
812810 저렴한 에어프라이어 사용하고 계신 분들 조언부탁 8 .. 2018/05/19 3,022
812809 요플레 실온에 일주일두면 3 Dd 2018/05/19 2,003
812808 잎새달 1 5월인데 4.. 2018/05/19 552
812807 아디다스 바지말이예요?~~ 5 봄봄 2018/05/19 2,141
812806 단호박, 수박 바로 냉장고 넣어야하나요? 2 궁금 2018/05/19 1,003
812805 이재명 김혜경 집 30년 된 에어컨의 비밀 28 동상이몽 2018/05/19 22,729
812804 같이 살래요 2 너무 예뻐서.. 2018/05/19 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