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로시간 단축기업, 최대 3년간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조회수 : 980
작성일 : 2018-05-17 21:18:21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은 신규채용 인건비를 1인당 최대 월 1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받게 된다.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3년간 지원 받는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 감소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중략

우선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규채용과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도입·확장한 기업을 돕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의 혜택을 늘린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줄이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로 6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앞당길 경우 지원금과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100만원씩 최대 2년→3년간 지원한다.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도 현행 최대 2년간 월 40만원을 최대 3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지원한다.

300인 이상 기업 역시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을 40만→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과 같으며 지원대상은 500인 이하 제조업에 한정됐으나 이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금융업 등 21개 업종도 포함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052655&s...
IP : 175.199.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1555 어린이집. 유치원 현장체험 학습도 없애야 해요. 21 2018/05/18 5,154
811554 자취생 도움 부탁드려요..전세기간 만료 40일 전 이사가게 되는.. 5 세입자 2018/05/18 1,128
811553 마카롱 10개 사건 지금 궁금한이야기Y에서 해요!!!!!! 51 급급 2018/05/18 16,401
811552 미역국이 느끼 & 텁텁해요 11 2018/05/18 6,813
811551 실내 수영복 문의 2 물고기 2018/05/18 1,272
811550 항암할때 꼭 입원해야 하나요? 6 항암 2018/05/18 2,759
811549 1가구 2주택 양도세관련 문의드려요 4 이런경우 2018/05/18 1,613
811548 내년이면 결혼 20주년인데 10 @@@ 2018/05/18 3,405
811547 강아지 과일... 5 해태 2018/05/18 2,132
811546 풀무원 고추 만두 맛이 어때요? 8 먹을만해??.. 2018/05/18 1,694
811545 참 나 ~ 1 ,,, 2018/05/18 651
811544 다들 돈 어떻게 불리세요? 51 고고 2018/05/18 16,308
811543 이재명이 노무현재단도 팔았네요 17 바닥은 어디.. 2018/05/18 2,691
811542 제주 도지사후보 토론회를 보고 혼란스럽네요. 13 제주도민 2018/05/18 1,684
811541 여기가 임산부한테 더 공격적인 거 같아요 27 ... 2018/05/18 2,652
811540 어제 이재명 후보 술판... 다른 얘기도 있네요..jpg/펌 7 진짜돈듯 2018/05/18 2,522
811539 일베가 합성한 한반도기 무분별하게 사용 1 .... 2018/05/18 517
811538 사고나,,좀 안좋은일이 있을때 꼭 엄마가 전화해요. 6 ㅇㅇㅇ 2018/05/18 2,082
811537 밑에 인복 글 읽고...사람을 좋아한다는건 어떤건가요? 조준 2018/05/18 1,174
811536 예민한 아이 키우고 둘째 생각없으신분 계신가요? 24 .. 2018/05/18 3,518
811535 최대현 짤렸네요. 11 ... 2018/05/18 4,342
811534 이런 사투리 아시는 분 15 노랑 2018/05/18 2,263
811533 아이고 '룸싸롱에서 과일 사온 남편' 글님 보세요 19 행복해요 2018/05/18 13,200
811532 오늘 5.18기념식본후 이노래가 계속 귀에맴도네요 6 누가 2018/05/18 1,098
811531 내신이 안좋은경우 차라리 실업계로 15 ㅇㅇ 2018/05/18 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