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일 지방선거날 쉬는거 맞나요?
재량적으로 쉬는건가요?
회사가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거 걸리는거 아닌가요?
6/13일 지방선거날 쉬는거 맞나요?
재량적으로 쉬는건가요?
회사가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거 걸리는거 아닌가요?
사업주가 투표할 시간을 주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지방선거 공휴일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왜..그때 창원터널 머시기 막고 어쩌고 하면서 출퇴근차량 막고 해가지고 김태호 당선된거잖아요.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일반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선거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날 출근시간을 1시간정도 늦춰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