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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물품 구입 한도

wet 조회수 : 915
작성일 : 2018-05-17 14:37:33

요즘 600불 미만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이거 저거 사 오려고 했더니 카드 결제 하면 관세청에 다 신고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궁금합니다.

IP : 116.127.xxx.1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17 2:3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3천불이고 면세 혜택은 6백불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도 없어요

    들어올 때 제대로 신고만 하면 되죠...

    이거 저거 사서 거기서 택스리펀 받고 여기에서 세관 신고 제대로 해도 이익이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 2. anfvna
    '18.5.17 3:04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물품 구매 한도가 600 달러가 아니라,,,, 면세 되는 금액이 600 달러

    2만불 3만불 어치 구매 가능,, 한국 들어 올때 세금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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