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600불 미만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이거 저거 사 오려고 했더니 카드 결제 하면 관세청에 다 신고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궁금합니다.
요즘 600불 미만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이거 저거 사 오려고 했더니 카드 결제 하면 관세청에 다 신고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궁금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3천불이고 면세 혜택은 6백불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도 없어요
들어올 때 제대로 신고만 하면 되죠...
이거 저거 사서 거기서 택스리펀 받고 여기에서 세관 신고 제대로 해도 이익이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물품 구매 한도가 600 달러가 아니라,,,, 면세 되는 금액이 600 달러
2만불 3만불 어치 구매 가능,, 한국 들어 올때 세금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