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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선거법 위반

ㅇㅇ 조회수 : 675
작성일 : 2018-05-16 21:52:55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33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5일, 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처를 내렸다.

여심위는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실시한 여론조사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심위는 또 여론조사 질문 이후 조사기관 전화번호를 공지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심위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 책임자에게는 경고 조처했다.

IP : 124.50.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보세요..ㅇㅂ.
    '18.5.16 10:03 PM (118.218.xxx.190)

    여심위가 뭐라고 선거법 경고 조처 입니까???
    선거법이 그리 물렁 물렁한 법입니까?? 아주 국민을 가지고 노네...

  • 2. 여론조작소
    '18.5.16 10:09 PM (175.197.xxx.98)

    홍준표가 믿을만한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콕찝어 얘기했는데, 질문이 여론조작을 목표로 조사를 하니 선거법 경고 조치나 당하네요.

    홍준표는 정말 종신대표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아무래도 쫓겨날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ㅠ.ㅠ

  • 3. ㅇㅇ
    '18.5.16 10:35 PM (124.50.xxx.16) - 삭제된댓글

    118.218
    여심위가 자길 할일 하는건데 왜그러나요.ㅋ
    여심위가 뭐라고...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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