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작은 소규모입니다.
입사했을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장이 이백이면 이백이라고 책정해줘서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쯤인가 법인사업자를 냈어요.
딱한번 4대보험 내주더니 더는 못해주겠다고 그러더군요.
그후로 사장이랑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로 급여가지고 장난을 쳐요.
날짜를 계속 뒤로 미루더니 지금은 임금체불중입니다.
급여에 관해서 녹취도 있고 주고받은 문자도 있는데
오늘까지가 급여 주는 날인데 아직 입금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회사는 그만둔 상태이구요.
노동부에 가기는 할건데 지금 저랑 다른 직원한명도 급여가 밀려있어요 한달치 그 직원한테는 다음주에 준다고 했다는데 근로계약서랑 4대보험으로 신고하면 정말 그 사장은 벌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밀린급여는 무조건 받을수는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 가입시..
어휴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18-05-16 15:03:23
IP : 211.246.xxx.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험담
'18.5.16 3:10 PM (180.65.xxx.52) - 삭제된댓글무조건 받지는 못하구요.
1. 노동청에서 사장한테 급여지급권고
급여지급후 사건종료
2. 급여지급권고후에도 미지급시
노동청에서는 해당사건을 검찰로 넘기고(사장놈은 기껏해봤자 벌금정도의 미미한 처벌)
노동청에서는 원글님에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함
3. 원글님은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액인 경우 체당금제도를 통해서 국가에 지급요청(200만원한도, 급여3개월이내, 퇴직금3년이하)해서 먼저 받을 수 있음2. 금액이
'18.5.16 3:26 PM (211.246.xxx.18)550만원돈인데요ㅠㅠ 휴~~
3. ...
'18.5.16 3:43 PM (218.234.xxx.6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및 임금체불은 처벌까지도 가능한걸루 알고있기에~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요~
4대보험 미가입에대한 불이익은 고용노동부 포함 건강/국민/산재 등에도 문의해보셔야 할꺼에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계속 출석하라는 통보서가 오고 출석 몇차례불응시 처벌도 가능하는데~
진..상 대표이사면 몇차례 출석통보가지고는 꿈쩍도 안하니 장기전 될꺼 생각하시고 증거 잘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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