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중 2 남자아이입니다 평소 피아노를 좋아하여 네이버에 피아노관련블로그를 2년정도 운영해온 걸로 알아요 블로그이웃은 90명정도의 아주 작은 블로그입니다.
며칠전에 누가 카톡으로 블로그를 50만원에 판매하라고 제의를 하였답니다. 얼핏 저한테 그 얘기를 비추길래 절대 안된다고
누가 돈을 주고 블로그를 사냐고.. 사기라고 하지말라고 단단히 주의 시켜 놓았는데 ㅜㅜ
오늘 들어보니 블로그임대로 계약서를 쓰고 이미 돈을 받고 블로그를 임대해 놓았네요 (돈은 컬쳐랜드 문상 50만원)
카톡으로 계약서까지 써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개월이며 계약위반시 4배를 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로 사용함에 있어 불법적인 용도로의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정지)가 아닌 아이피문제에 대한 보호조치(정지)는 갑이 풀어준다.-> 이항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은 우리아이입니다.
"갑"의 합의 없는 일방적 계약파기는 계약금의 4배를 보상하며 합법적인 용도의 홍보 게시글을 합의없이 삭제시 그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한다" ->아이는 무슨홍보인지도 모른답니다 ㅜㅜ
일단 블로그 임대이니 네이버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고 있었네요 어제 문화상품권받고 계약을 했답니다
그 사람은 사업자증명서 납세자증명 주민등록뒷번호만가린 면허증등등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등을 아이한테 보냈구요
아무래도 사기같아요.
걱정이 되어 일단 네이버 비번을 바꾸라고 했는데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런 계약이 유효한 건지 또 컬쳐랜드로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혹시 4배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이런 유형의 사기가 있는 건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야하는 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 경우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