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보험이 내년이면 끝이나서 정리하다보니
작년 학교다니면서 복도에서 넘어져 (두무릎이바닥에 닿으면서)
아프다고 파스붙이고 다니다 붇기도한데 수능친다고 바빠서 수능끝나고 방학에 병원가서 검사하면서 실비청구받았는데요
내년끝나는 생명보험에 재해로인해 입원하니 보험료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런경우 재해 증빙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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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증빙시
실비보험 조회수 : 392
작성일 : 2018-05-15 12:24:25
IP : 211.197.xxx.18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18.5.15 12:32 PM (211.192.xxx.237)영수증 5만 넘으면 세부내역진료서
청구서에 재해라고 하고 사고 경위 쓰시면 돼요
수술 입원이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있어야 해요2. 원글이..
'18.5.15 1:23 PM (112.185.xxx.196)앗,,,댓글 감사합니다.
3. ..
'18.5.15 1:36 PM (211.194.xxx.53)재해입증 하는 방법이 초진차트 사본을 제출하는건데요
거기보면 내원한 이유를 써놓거든요
차트에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이 나와있어야해요
입퇴원확인서도 제출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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