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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에서 다침-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궁금 조회수 : 771
작성일 : 2018-05-14 11:57:15

저의 아이가 아침 출근시간에 유명패스트푸드점 앞 대로변에서 그 패스트푸드점 측의 실수로 다쳐서 

중요한 일 몇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서 2, 3일 정도 쉬라고 해서 중요한 미팅에 참석 못하고 알바도 못 가게 되어 손실이 큰데요,

미팅도 못 가고 알바일 못 간 손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팅은 일관련 미팅이라 이 사고 때문에 일을 못 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녁알바비는 8만원 정도예요. 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증명이 된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저도 전화로만 들어서 얼마나 다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 정신적인 보상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대로변 아침 출근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너무 아팠음에도 그 자리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치료하면 치료비는 주겠다고 했어요.

IP : 118.219.xxx.1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14 12:03 PM (119.71.xxx.61)

    치료비에 일당 정도까지 보상될꺼예요.
    될수도 있었던 계약에 대한 보상은 안돼고요.
    정신적인 보상이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치료를 받으세요

  • 2. ㅇㅇ
    '18.5.14 12:08 PM (39.7.xxx.71)

    그런곳은 보험처리해줘요
    윗분이 말씀 하신것처럼 치료비에 일당은 가능하겠네요

    일단 매장에 통보하시고
    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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