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이가 아침 출근시간에 유명패스트푸드점 앞 대로변에서 그 패스트푸드점 측의 실수로 다쳐서
중요한 일 몇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서 2, 3일 정도 쉬라고 해서 중요한 미팅에 참석 못하고 알바도 못 가게 되어 손실이 큰데요,
미팅도 못 가고 알바일 못 간 손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팅은 일관련 미팅이라 이 사고 때문에 일을 못 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녁알바비는 8만원 정도예요. 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증명이 된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저도 전화로만 들어서 얼마나 다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 정신적인 보상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대로변 아침 출근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너무 아팠음에도 그 자리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치료하면 치료비는 주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