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로 모은행에서 아낌e보금자리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담보대출 근저당설정과 매매등기를 해야하는데요.
근저당설정은 은행에서 일임해서 하는거라 신경안썼는데
매매등기도 자기들 지정 법무사에서 해야된다해요.
아는 법무사 있고 이미 등기소업무 많이 해서
셀프로 진행할까했는데 은행에서 펄쩍 뛰네요.
주택금융공사에 법무사 업무는 동일한데
은행지정법무사 비용이 과다하다고 의뢰하니
은행쪽일은 은행과 상담하라고 하네요.
매매등기시 은행쪽 서류는 들어가는게 없는데요.
이런 경우 매매등기만 따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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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등기시 은행지정법무사 써야되나요.
법무사 조회수 : 2,213
작성일 : 2018-05-14 08:36:12
IP : 125.185.xxx.1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무사
'18.5.14 8:38 AM (125.185.xxx.178)근저당설정과 근저당해지업무에 대해
아는 은행직원이 없더라고요.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는것도 있겠지만요.
필요서류 챙겨주는게 다라고 생각하더군요.2. 동시팻션
'18.5.14 8:49 AM (222.110.xxx.156)대출은행이 담보권인 근저당 선순위를 확보해야 해서
담보대출 근저당설정과 매매등기를 동시에 접수하느라
은행거래법무사를 이용하는거라고 봅니다.
근저당 순위에 관계된 것이라서 은행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3. 그렇게 나오면
'18.5.14 9:55 AM (182.221.xxx.55)원래 대출있으면 셀프등기 싫어하는 은행 많긴해요.
하지만 등기는 은행법무사 안써도 되구요, 원글님이 따로 법무사 대동하겠다 하세요. 은행법무사는 대출건만하고 나머지 등기관련은 원글님네 법무사가 하면 됩니다. 은행법무사 비싸서 이렇게 많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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