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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집주인 때문에 머리 아프네요

... 조회수 : 4,537
작성일 : 2018-05-12 12:43:02

전세 만료일이 5월10일이에요.

석달전부터 집을 판다고 내놓았는데 아직 안 팔리는 상황이고, 별로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2월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돌려주실 수 있는 상황이냐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는 전세끼고 살 사람 있으면 새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거주할 생각도 있다, 집이 팔리는 상황 봐서 다시 연락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집이  안팔려요.

계속 집 보여주는 상황은 지쳐 그만 이사를 갈까 해서 계약 만료일 1달 조금 안남기고 전세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냐 물으니 차일피일 대답을 미뤄요. 1주일 후에 연락주겠다... 이런식으로요.


그 사이에 좋은 집을 알아봐서 계약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일을 명시하지 않아서 계약 못했구요.


그래서 한 보름만에 8월 10일 이후부터 저희 이사날에 보증금은  돌려받기로 집주인과 전화통화, 녹취했어요.


보증금 반환일을 확답 받고

집을 다시 알아봐서 계약하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며칠날 이사한다 통보하고 가계약금 입금해야 안전할 것 같아 일단 가계약금 송금은 못했는데,

몇시간 지나 집주인과 전화통화 되고 나서 막상 송금하려니 , 그 사이 다른 사람이 가계약금 송금해버려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다음번에는 전화통화 안드리고 일단 계약 진행하고 저희 이사 날짜 통보하겠다 하니

일부러 안 읽는 것 같아요.  며칠째 답이 없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연락이 제때 안되는 게 불안합니다.



카톡만으로 계약 해지 의사가 증명되나요? 내용증명이라도 다시 보내야 할까요?

카톡 보내면 답 안하고 시간 끌었다가 전화통화 하고, 또 전화통화에서도 또 1주일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전화통화 기다리다가 이번에 계약 못해서 낭패 봤고, 그렇다고 전화통화 안하고 집 계약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마련 못해줘서 또 피곤할까봐요.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IP : 112.152.xxx.11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8.5.12 12:45 PM (27.35.xxx.162)

    복덕방은 뭐한대요?

  • 2. 저는 집주인입장
    '18.5.12 12:46 PM (125.128.xxx.148)

    같은 상황에 주인입장이었어요.
    3달전부터 매매를 내놨는데 계속 안나가서 결국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가 전세금주고 내보냈어요.
    주인 입장에서 돈 주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 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기일을 명시해두세요.

    혹시라도 모르니
    전세금 반환소송? 뭐 그런거 있다고 들었으니 알아보시구요.

  • 3. 음...
    '18.5.12 12:53 PM (222.237.xxx.91)

    이건 계약종료되면서 보증금반환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라 법무사를 찾아가야죠.
    법무사하고 상담해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죠.

  • 4.
    '18.5.12 12:54 PM (117.123.xxx.188)

    말로 통보해도 되는데(효력잇어요)
    근거를 남겨야 하니 카톡이건 문자건 하는거죠
    할 수 잇는 건 다 해놓으세요.문자도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요
    당연한 권리지만 우리 문화에서 소를 거는 건
    싸우자고 덤비는 걸로 해석하죠
    통화를 좀 더 시도해보고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봐요
    서류보다는 거부감이 좀 덜하니까요

  • 5. 원글
    '18.5.12 1:09 PM (112.152.xxx.114)

    굳이 내용증명 보내서 자극하지 않아도 (아무래도 집주인이 더 감정 상하겠죠?)
    카톡만으로 계약 해지 의사 증명되는거네요..

    차라리 아예 연락 안되거나 돈 없다, 배째라... 하는 스타일이면 법적 조치로 바로 가겠는데
    연락이 되긴 되거든요......시간이 엄청 걸려서 그렇죠.
    카톡 하나 읽는데 며칠씩 걸리고 그래서 전화하면 몇시간 있다 전화해주고...

    어쨌든 실갱이 한 끝에 보증금 반환 가능 일짜도 전화로 확답은 받은 상황이고요...

    근데 집주인이이 하도 연락 안되고 대답 미루는 스타일이니 솔직히 신뢰는 안가요.
    가격을 다운해서 집을 내놓기는 했는데 , 이사람은 집이 팔리리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3개월 지나도 집 안팔리는데 저희가 그냥 이사갈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이 집주인에게 연락 별도로 안하고 가계약금부터 넣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이사 날짜 통보할까 해요.

  • 6. 우유
    '18.5.12 1:26 PM (220.118.xxx.190)

    원글님이 돈이 있어 다른집을 계약한다면 몰라도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면 서둘면 곤란해질 상황이 발생할것 같아요
    집 주인 돈 없는듯 합니다
    그러니 차일 피일 미루고 문자도 안 보고
    괜히 살려는 집 계약했다고 이중으로 돈 물어 낼 상황이 발생할듯도

  • 7. ..
    '18.5.12 1:51 PM (112.152.xxx.114)

    네 집주인 태도는 분명 돈 없으니 연락 피하는 모양새인데, 말로는 집 매도 안되더라도 전세보증금 줄 수 있다 하니까요. 날짜까지 박아서요.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행동을 믿어야겠죠? 일단 저희 집 구하는 건 좀 미뤄볼까봐요

  • 8. 12201812
    '18.5.12 2:07 PM (117.111.xxx.246)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집이 계약된후 전세살집 계약해야돼요.
    법대로 지연이자까지 받을수 있다해도
    그건 소송이후 받아낼수 있는거고
    개인이 민사손해배상 소송하기도 번거롭죠.
    변호사 선임해도 남는것도 없고
    그냥 계속 사시면서 집팔리면 이사갈집 찾으세요

  • 9. 우유
    '18.5.12 2:44 PM (220.118.xxx.190)

    제 생각에도 12201812 말이 맞을 듯

  • 10. 원글
    '18.5.12 2:45 PM (112.152.xxx.114)

    집 보여주는 거 3개월 하니 힘들어 그만 나갈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경써야 하나 보네요ㅠ 집 보여주는 거 절대 세입자 의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협조하는 건데 이 사람 명확하지 않은 언행 때문에 여러 모로 피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협조하려니 속상하고 안 내키긴 합니다

  • 11.
    '18.5.12 3:29 PM (117.123.xxx.188)

    다른집 계약할 수 있게 계약금10%보내달라 해 봐요
    그돈으로 이사갈 집 계약하고요
    그 돈 보내주면 보증금 내주겟다는 거 다 믿어도 되죠

  • 12. 원글
    '18.5.12 3:58 PM (112.152.xxx.114)

    안그래도 이번에 집주인과 연락 안되어 이사갈 집 놓친후 , 다음 번엔 따로 전화 안드리고 계약한 후 이사 날짜 바로 말씀 드리겠다, 그리고 계약금 10% 입금 해달라 카톡 보냈는데 며칠째 읽지도 않아요

  • 13.
    '18.5.12 4:10 PM (117.123.xxx.188)

    세입자가 스트레스받고 잇고 집주인도 마찬가지일텐데
    며칠째 안 읽는다면 고의로 볼 수 밖에 없죠
    집주인이 비겁하기까지 하네요
    그렇다면 내 돈으로 계약할 순 없고요
    법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됫다고 볼 거 같아요
    세입자는 3개월내내 매매에 협조햇고
    만기시 보증금 환불한다고 해서 이사계획을 세웟는데
    집주인이 미루는 거잖아요
    2년동안 살고 2년후에 나간다고 얘기해보면 안 될라나요?

  • 14. 원글
    '18.5.12 4:15 PM (112.152.xxx.114)

    안그래도 재계약 의사 있냐 물어봤는데 재계약 의사 없다고 자기는 꼭 집을 팔고 싶대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사람한테 큰돈 더 맡겨두고 싶지 않고요.

  • 15. 집 파는거랑 재계약이랑
    '18.5.12 5:29 PM (112.164.xxx.133) - 삭제된댓글

    상관이 있나요? 매매하면 전세는 다음 매수자가 자동으로 안는건데요? 집을 비워서 매매하고 싶으면 전세금을 미리 준비해놨어야지요.
    전세 만료일도 지났고 이사가기로 합의했는데 돈을 안줘서 못나간거면 자동연장이나 다름없죠.
    임대인이 자기 사정만 생각하고 회피하는데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 16.
    '18.5.12 5:58 PM (117.123.xxx.188)

    집주인 속마음은
    1.내줄돈이 있다면....돈은 잇지만 집 비워두고 주기싫고,
    ....팔릴때까지 두고보다가 매수인 나서면 그때 세입자한테 통보할 거임
    2.내줄돈이 없다면....어차피 큰돈이니 세입자도 돈 안받고는 못 나갈거임

    집주인이 재계약 할 의사가 잇고없고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정도면 이미 재계약된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저 같으면
    1.집주인에게 통보한다....오늘부터 재계약된걸로 보고 2년동안 다시 거주할것임
    2.2주정도 기다렷다가 아무말 없으면 전세안고 살 사람아니면 집 안보여줌...그걸 얘기하면
    부동산들이 알아서 주인한테 얘기할거임(집 보러온 손님한테도 넌지시 얘기해야 함)
    자기들끼리 계약한 후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수도 잇음
    3.잘 아는 부동산잇다면 거기와 상담함..전세금 좀 올려서 놓을수도 있음
    여기서 집주인은 부동산이 설득할 수도 있으므로

  • 17. 원글
    '18.5.14 10:13 AM (112.152.xxx.114)

    愛님. 조언 감사하고요. 현재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일단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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