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원분이 빙부상으로 휴가를내셨는데ㅡ급

빙부상 조회수 : 4,136
작성일 : 2018-05-11 12:13:14
얼마동안 의무 휴가인가요?
바로 일주일더 휴가 신청하시고..중요한것은 5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토일 포함해야하나요? 급합니다.도움 좀 두세요.네이버에 검색어를 넣어도 잘 모르겠어요.
IP : 119.207.xxx.2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토일포함임지즌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2.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공휴일포함여부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3. ...
    '18.5.11 12:18 PM (119.71.xxx.61)

    회사에 사규나 취업규칙이 있을꺼예요 찾아보시고요
    없다면 대표님 말씀이 법이죠
    여쭤보고 주라는대로 주시고 직원에게 통보하세요
    정해진 일수 외에 쉬는 날은 다 휴가처리해야지요

  • 4. ㅇㅇ
    '18.5.11 12:33 PM (1.232.xxx.25)

    부친상 휴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사규에 부모님상 휴가 날짜가 있을텐데요

  • 5. ..
    '18.5.11 12:39 PM (223.62.xxx.24) - 삭제된댓글

    사규대로
    없다면 대표맘222
    부모상이나 배우자 부모상이나 같은 기준 적용하면 되고요
    작은곳은 3일휴가에 공휴일 포함이에요.
    금요일 돌아가셨으면 일요일까지 상조휴가이고
    월요일 정상 출근이죠.

  • 6.
    '18.5.11 12:42 PM (119.207.xxx.23)

    사규는 따로없고요, 토일포함해서 5일 이라생각했는데..직원들은 토일 포함해서 7일이라고 일반적이라 하네요.그리고 바로 일주일 더 휴가쓰고 일주일 일하고 사직한다하니..참..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사장님께서도 황당해 하시는듯

  • 7. 공무원의 경우
    '18.5.11 12:48 PM (1.240.xxx.56)

    주말 포함 7일입니다.
    그 이후는 휴가 쓰겠다면 휴가 처리 하시면 되지 않나요?

  • 8. ...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9.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10.
    '18.5.11 12:59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1.
    '18.5.11 1:01 PM (175.193.xxx.86)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대기업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회사 사규로는 며칠더 쉴수 있었는데 회사일이 많아서 그냥 나감...)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2. 근무년수
    '18.5.11 1:11 PM (222.106.xxx.19)

    보통 사규가 따로 없으면 정부규정 따라 하거나 사장 맘이죠.
    그 직원의 근무년수가 오래됐으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게 좋고 짧으면 사장이 결정하면 되죠.
    휴가 기간에 구직활동 하고 마지막 근무 주일엔 엄무인계하려는 것 같은데 사장이 결정하라고 하세요.

  • 13. ,,,
    '18.5.11 3:31 PM (121.167.xxx.212)

    대기업 보니까 5일인데 공휴일 불 포함 이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6248 얼굴살이 너무 빠져 밉네요 4 얼굴살 2018/06/26 2,632
826247 지금 kbs 사사건건 읍 얘기 나와요. 9 ... 2018/06/26 1,882
826246 커피얘기가 많아서 의외로 맛있었던 커피있나요 14 ㄷㄴ 2018/06/26 2,933
826245 마카오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18 추천 2018/06/26 2,527
826244 세종시 아파트에 화재 크게 났네요..ㅡㅡ 5 에겅 2018/06/26 4,176
826243 이재명측이 김부선 김영환 고발한 내용 ㅋㅋㅋ 26 간악한 낙지.. 2018/06/26 4,640
826242 인견 믿고 살 만한 곳 있을까요? 2 인견 2018/06/26 1,606
826241 자유여행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할슈타트 다녀왔어요) 무엇이든.. 23 비엔나 2018/06/26 3,191
826240 날이 더워 입맛도 없고 4 2018/06/26 1,093
826239 한국요성이라고 지문으로 검사하는 기관 ... 3 안개꽃 2018/06/26 741
826238 통신비 카드로 결제하시나요? 좋은카드 있는지... 4 카드 2018/06/26 1,042
826237 여러분 주변에서는 이슬람인들 받자는 편인가요? 12 카네 2018/06/26 1,447
826236 아이패드 녹음기능 있나요 4 궁금이 2018/06/26 1,324
826235 살면서 신기한 일 겪은 적 있으세요? 23 ... 2018/06/26 6,191
826234 육아휴직 바통터치하고 싶네요 6 육아휴직 2018/06/26 1,673
826233 건강검진 비용 8 ... 2018/06/26 1,538
826232 꼬리 내리는 김갑수... 58 marco 2018/06/26 5,839
826231 커피카페 브랜드 어디 좋아하세요?? 15 ........ 2018/06/26 2,680
826230 교회다니는 사람이 성당에 5 마mi 2018/06/26 1,865
826229 몇년된 말린묵 먹어도 되나요? 5 2018/06/26 972
826228 커피빈 커피는 왜이리 비쌀까요?; 14 ... 2018/06/26 4,288
826227 자연드림 온라인몰 자주 사용하시나요? 5 가입 2018/06/26 2,176
826226 주스하기좋은 궁합좋은 과일 알려주세요~~ 10 순이 2018/06/26 3,068
826225 이게 뭐라고 고민인지 모르겠네요 ㅜㅜ 11 이게 2018/06/26 2,694
826224 방과후수업 스쿨뱅킹이요 4 방과후 2018/06/26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