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원분이 빙부상으로 휴가를내셨는데ㅡ급

빙부상 조회수 : 4,151
작성일 : 2018-05-11 12:13:14
얼마동안 의무 휴가인가요?
바로 일주일더 휴가 신청하시고..중요한것은 5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토일 포함해야하나요? 급합니다.도움 좀 두세요.네이버에 검색어를 넣어도 잘 모르겠어요.
IP : 119.207.xxx.2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토일포함임지즌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2.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공휴일포함여부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3. ...
    '18.5.11 12:18 PM (119.71.xxx.61)

    회사에 사규나 취업규칙이 있을꺼예요 찾아보시고요
    없다면 대표님 말씀이 법이죠
    여쭤보고 주라는대로 주시고 직원에게 통보하세요
    정해진 일수 외에 쉬는 날은 다 휴가처리해야지요

  • 4. ㅇㅇ
    '18.5.11 12:33 PM (1.232.xxx.25)

    부친상 휴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사규에 부모님상 휴가 날짜가 있을텐데요

  • 5. ..
    '18.5.11 12:39 PM (223.62.xxx.24) - 삭제된댓글

    사규대로
    없다면 대표맘222
    부모상이나 배우자 부모상이나 같은 기준 적용하면 되고요
    작은곳은 3일휴가에 공휴일 포함이에요.
    금요일 돌아가셨으면 일요일까지 상조휴가이고
    월요일 정상 출근이죠.

  • 6.
    '18.5.11 12:42 PM (119.207.xxx.23)

    사규는 따로없고요, 토일포함해서 5일 이라생각했는데..직원들은 토일 포함해서 7일이라고 일반적이라 하네요.그리고 바로 일주일 더 휴가쓰고 일주일 일하고 사직한다하니..참..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사장님께서도 황당해 하시는듯

  • 7. 공무원의 경우
    '18.5.11 12:48 PM (1.240.xxx.56)

    주말 포함 7일입니다.
    그 이후는 휴가 쓰겠다면 휴가 처리 하시면 되지 않나요?

  • 8. ...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9.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10.
    '18.5.11 12:59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1.
    '18.5.11 1:01 PM (175.193.xxx.86)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대기업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회사 사규로는 며칠더 쉴수 있었는데 회사일이 많아서 그냥 나감...)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2. 근무년수
    '18.5.11 1:11 PM (222.106.xxx.19)

    보통 사규가 따로 없으면 정부규정 따라 하거나 사장 맘이죠.
    그 직원의 근무년수가 오래됐으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게 좋고 짧으면 사장이 결정하면 되죠.
    휴가 기간에 구직활동 하고 마지막 근무 주일엔 엄무인계하려는 것 같은데 사장이 결정하라고 하세요.

  • 13. ,,,
    '18.5.11 3:31 PM (121.167.xxx.212)

    대기업 보니까 5일인데 공휴일 불 포함 이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1280 이명이라고 대학병원 가보라는데~ 6 병원 2018/08/09 2,341
841279 뉴스룸 손석희앵커 지지율 다룰까요? 4 ........ 2018/08/09 847
841278 냉장고는 클수록 좋나요? 26 싱글이 2018/08/09 4,217
841277 김어준 광신도들은 언제 정신 차릴라나 61 .... 2018/08/09 1,728
841276 젠틀재인이 김진표 지지선언하니 14 ^^ 2018/08/09 2,242
841275 워마드가 광복절 날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계획했다는 군요 7 ... 2018/08/09 1,149
841274 혜경궁 김씨때 침묵한 이유가 있었네 23 ㅇㅇㅇ 2018/08/09 4,639
841273 유학가는 딸들에 임플라논 피임기구 시술이요 36 제이유현 2018/08/09 22,785
841272 아이 생일 ㅡ 아기낳은날 몸 안좋거나 힘든가요? 12 나. 2018/08/09 3,109
841271 국적관련문의 4 2018/08/09 758
841270 선택할수 있는 삶... 마흔중반 2018/08/09 1,015
841269 수미네 집밥에서 최현석 쉐프 조금만 덜 오바해줬음 좋겠어요.. 7 아고~ 2018/08/09 5,493
841268 77년생 콜라겐 복용후기.. 14 콜라겐 2018/08/09 9,993
841267 인문학 공부는 왜 해야하고, 왜 필요한가요? 31 인문 왕초보.. 2018/08/09 4,295
841266 맛있는 돈까스 추천해주세요. 4 돈까스 2018/08/09 1,657
841265 밖에서 집이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들 하세요? 23 여름 2018/08/09 15,663
841264 [단독]슈가 '작업' 당했다고? 돈 안갚고 연락 끊었다".. 5 2018/08/09 5,714
841263 지방집값 어디가 내렸어요? 18 2018/08/09 4,917
841262 강력한 썬크림 추천해주세요 9 썬크림 2018/08/09 1,680
841261 신과함께..4dx 말고 일반으로 봐도 재미있겠죠 1 잘될꺼야! 2018/08/09 704
841260 4박5일 일정 도쿄여행에 2 일본여행 2018/08/09 1,368
841259 모로코 가보신 분 6 동빙고 2018/08/09 1,721
841258 민주당이 지지자들 IP추적을 했다고요? 36 000 2018/08/09 1,437
841257 와 이재명 기사 무섭게 쏟아지네요. 15 진짜 작전세.. 2018/08/09 3,343
841256 '집값' 또 칼빼든 정부.. 3억이상 자금조달 전수조사 22 샬랄라 2018/08/09 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