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원분이 빙부상으로 휴가를내셨는데ㅡ급

빙부상 조회수 : 4,158
작성일 : 2018-05-11 12:13:14
얼마동안 의무 휴가인가요?
바로 일주일더 휴가 신청하시고..중요한것은 5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토일 포함해야하나요? 급합니다.도움 좀 두세요.네이버에 검색어를 넣어도 잘 모르겠어요.
IP : 119.207.xxx.2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토일포함임지즌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2.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공휴일포함여부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3. ...
    '18.5.11 12:18 PM (119.71.xxx.61)

    회사에 사규나 취업규칙이 있을꺼예요 찾아보시고요
    없다면 대표님 말씀이 법이죠
    여쭤보고 주라는대로 주시고 직원에게 통보하세요
    정해진 일수 외에 쉬는 날은 다 휴가처리해야지요

  • 4. ㅇㅇ
    '18.5.11 12:33 PM (1.232.xxx.25)

    부친상 휴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사규에 부모님상 휴가 날짜가 있을텐데요

  • 5. ..
    '18.5.11 12:39 PM (223.62.xxx.24) - 삭제된댓글

    사규대로
    없다면 대표맘222
    부모상이나 배우자 부모상이나 같은 기준 적용하면 되고요
    작은곳은 3일휴가에 공휴일 포함이에요.
    금요일 돌아가셨으면 일요일까지 상조휴가이고
    월요일 정상 출근이죠.

  • 6.
    '18.5.11 12:42 PM (119.207.xxx.23)

    사규는 따로없고요, 토일포함해서 5일 이라생각했는데..직원들은 토일 포함해서 7일이라고 일반적이라 하네요.그리고 바로 일주일 더 휴가쓰고 일주일 일하고 사직한다하니..참..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사장님께서도 황당해 하시는듯

  • 7. 공무원의 경우
    '18.5.11 12:48 PM (1.240.xxx.56)

    주말 포함 7일입니다.
    그 이후는 휴가 쓰겠다면 휴가 처리 하시면 되지 않나요?

  • 8. ...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9.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10.
    '18.5.11 12:59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1.
    '18.5.11 1:01 PM (175.193.xxx.86)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대기업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회사 사규로는 며칠더 쉴수 있었는데 회사일이 많아서 그냥 나감...)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2. 근무년수
    '18.5.11 1:11 PM (222.106.xxx.19)

    보통 사규가 따로 없으면 정부규정 따라 하거나 사장 맘이죠.
    그 직원의 근무년수가 오래됐으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게 좋고 짧으면 사장이 결정하면 되죠.
    휴가 기간에 구직활동 하고 마지막 근무 주일엔 엄무인계하려는 것 같은데 사장이 결정하라고 하세요.

  • 13. ,,,
    '18.5.11 3:31 PM (121.167.xxx.212)

    대기업 보니까 5일인데 공휴일 불 포함 이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909 오늘자 문대통령 페북 21 ㅇㅇㅇ 2018/08/29 1,659
848908 잡채만들려고하는데 시금치대용으로 17 ㅇㅇ 2018/08/29 1,961
848907 코에 자꾸 뽀루지가 나요 ㅠ.ㅠ 원인이 뭘까요? 4 뽀루지 2018/08/29 2,241
848906 경단녀 면접 탈락했어요.. 9 탈락 2018/08/29 3,316
848905 면티에 짬뽕국물 튄거 답이 없나요..? 17 .. 2018/08/29 6,873
848904 증여세..상속세가 50프로나 되나요? 42 ... 2018/08/29 7,559
848903 옥땡이나 지땡땡에서 고춧가루 사보신 분 계실까요? 4 고춧가루 2018/08/29 956
848902 렌지후드 위에 자동식 소화기요.. 백수 2018/08/29 843
848901 교육청 등록 가능한 학원강사가 뭔가요? 3 .. 2018/08/29 1,389
848900 유시민도 곧 나올꺼라 보입니다. 28 행복마음 2018/08/29 3,794
848899 규리아빠가 누구에요? 52 ... 2018/08/29 6,457
848898 대출규제 기사 가져 왔어요 .. 2018/08/29 555
848897 정확히 제한되는건 '정부보증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7 ㅇㅇ 2018/08/29 1,010
848896 빨래 옷냄새 하 진짜 답좀 찾아주세요 22 2018/08/29 8,477
848895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 변하겠대요. 48 33년 2018/08/29 6,727
848894 수능 파이널 수업 국어? 수학? 뭘들어야할지 ㅠㅠㅠ 1 고3 2018/08/29 533
848893 규리아빠의 공지 64 털보♡혜경궁.. 2018/08/29 3,937
848892 외국인 한테 한국말로 길알려줌 11 . . .. 2018/08/29 2,564
848891 이재명만 끌어내리면 된다구요..간단해요.... 52 한심 2018/08/29 1,094
848890 오늘 축구 흥미진진... 13 ... 2018/08/29 1,833
848889 천호역 근처 신경정신과 추천해주세요 2 .. 2018/08/29 1,580
848888 임대사업자 등록과 집값폭등에 관한 의견 14 궁금해서 2018/08/29 2,166
848887 백일아기 2 애기 2018/08/29 757
848886 초코파이 종류 한 번에 몇 개 드세요? 26 괜히 먹ㅠ 2018/08/29 3,016
848885 서울대병워 척수와척추 종양으로 추천해주실 교수님 아시는분 계시면.. 1 잘될꺼야! 2018/08/29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