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원분이 빙부상으로 휴가를내셨는데ㅡ급

빙부상 조회수 : 4,159
작성일 : 2018-05-11 12:13:14
얼마동안 의무 휴가인가요?
바로 일주일더 휴가 신청하시고..중요한것은 5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토일 포함해야하나요? 급합니다.도움 좀 두세요.네이버에 검색어를 넣어도 잘 모르겠어요.
IP : 119.207.xxx.2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토일포함임지즌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2.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공휴일포함여부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3. ...
    '18.5.11 12:18 PM (119.71.xxx.61)

    회사에 사규나 취업규칙이 있을꺼예요 찾아보시고요
    없다면 대표님 말씀이 법이죠
    여쭤보고 주라는대로 주시고 직원에게 통보하세요
    정해진 일수 외에 쉬는 날은 다 휴가처리해야지요

  • 4. ㅇㅇ
    '18.5.11 12:33 PM (1.232.xxx.25)

    부친상 휴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사규에 부모님상 휴가 날짜가 있을텐데요

  • 5. ..
    '18.5.11 12:39 PM (223.62.xxx.24) - 삭제된댓글

    사규대로
    없다면 대표맘222
    부모상이나 배우자 부모상이나 같은 기준 적용하면 되고요
    작은곳은 3일휴가에 공휴일 포함이에요.
    금요일 돌아가셨으면 일요일까지 상조휴가이고
    월요일 정상 출근이죠.

  • 6.
    '18.5.11 12:42 PM (119.207.xxx.23)

    사규는 따로없고요, 토일포함해서 5일 이라생각했는데..직원들은 토일 포함해서 7일이라고 일반적이라 하네요.그리고 바로 일주일 더 휴가쓰고 일주일 일하고 사직한다하니..참..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사장님께서도 황당해 하시는듯

  • 7. 공무원의 경우
    '18.5.11 12:48 PM (1.240.xxx.56)

    주말 포함 7일입니다.
    그 이후는 휴가 쓰겠다면 휴가 처리 하시면 되지 않나요?

  • 8. ...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9.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10.
    '18.5.11 12:59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1.
    '18.5.11 1:01 PM (175.193.xxx.86)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대기업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회사 사규로는 며칠더 쉴수 있었는데 회사일이 많아서 그냥 나감...)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2. 근무년수
    '18.5.11 1:11 PM (222.106.xxx.19)

    보통 사규가 따로 없으면 정부규정 따라 하거나 사장 맘이죠.
    그 직원의 근무년수가 오래됐으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게 좋고 짧으면 사장이 결정하면 되죠.
    휴가 기간에 구직활동 하고 마지막 근무 주일엔 엄무인계하려는 것 같은데 사장이 결정하라고 하세요.

  • 13. ,,,
    '18.5.11 3:31 PM (121.167.xxx.212)

    대기업 보니까 5일인데 공휴일 불 포함 이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3019 저널리즘 J 방송의 핵심 엑기스 /펌 3 써글기레기 2018/09/09 968
853018 월매출 7200만원 순수익 200만원 13 지금 2018/09/09 7,691
853017 정말정말 뻣뻣한데 유연해지신 분 있으실까요? 12 야옹 2018/09/09 3,010
853016 저널리즘 토크쇼 18 @@ 2018/09/09 1,357
853015 Mbc스트레이트 오늘도 열받는 내용.. 15 ... 2018/09/09 2,233
853014 여기서 상주하는 알바들 월급은 누가 주나요? 19 조선폐간 2018/09/09 1,534
853013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어니스트 2018/09/09 2,533
853012 miss캐스팅.. 그냥 제주관상... 4 미스터션샤인.. 2018/09/09 2,519
853011 문정부는 집값 올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58 무지는 죄 2018/09/09 3,290
853010 퇴사통보 꼭 미리 해야하나요? 3 11나를사랑.. 2018/09/09 2,169
853009 감기가 자주 걸리는데 원인을 검사해볼수 있나요? 15 고1아들 2018/09/09 2,310
853008 11시 5분 MBC 스트레이트 ㅡ 양승태 대법원의 친일.. 12 스트레이트 2018/09/09 1,158
853007 시작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논쟁 생겨요, 15 aa 2018/09/09 1,803
853006 식탁유리 버릴건데, 멀쩡한거 재활용 되나요? 2 ㄱㄴ 2018/09/09 2,433
853005 엘리엇 청원 다시 올립니다. 8 자한당소멸 2018/09/09 676
853004 요즘 고추가루 가격.. 7 고추가루 2018/09/09 4,807
853003 부동산시장 과열 뒤엔 '부동산 담합' 8 ㅐㅐ 2018/09/09 1,556
853002 지금 집 사지 마세요 31 ... 2018/09/09 16,512
853001 김어준 남로당 그거 사실이네요 46 진짜네요 2018/09/09 3,132
853000 쿠도 히나가 제국익문사 요원이라니~~~ 5 ... 2018/09/09 5,344
852999 미스터션샤인 못보겠어요 33 포비 2018/09/09 17,291
852998 구동매 뒤에 첫번째 심복말이오 16 어머 누굴까.. 2018/09/09 6,027
852997 이거 제가 비정상인가요? 15 DHSA 2018/09/09 4,042
852996 쿠쿠 밥솥 as 갔다왓는데 또 고장났는데요 9 2018/09/09 1,548
852995 ↓↓알바 글 ↓↓'문재인 정부 경제가 살아나고 있네요' 5 아마 2018/09/09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