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원분이 빙부상으로 휴가를내셨는데ㅡ급

빙부상 조회수 : 4,159
작성일 : 2018-05-11 12:13:14
얼마동안 의무 휴가인가요?
바로 일주일더 휴가 신청하시고..중요한것은 5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토일 포함해야하나요? 급합니다.도움 좀 두세요.네이버에 검색어를 넣어도 잘 모르겠어요.
IP : 119.207.xxx.2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토일포함임지즌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2.
    '18.5.11 12:15 PM (39.119.xxx.21) - 삭제된댓글

    빙부상 휴가가 며칠인지,
    공휴일포함여부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사규없나요?

  • 3. ...
    '18.5.11 12:18 PM (119.71.xxx.61)

    회사에 사규나 취업규칙이 있을꺼예요 찾아보시고요
    없다면 대표님 말씀이 법이죠
    여쭤보고 주라는대로 주시고 직원에게 통보하세요
    정해진 일수 외에 쉬는 날은 다 휴가처리해야지요

  • 4. ㅇㅇ
    '18.5.11 12:33 PM (1.232.xxx.25)

    부친상 휴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사규에 부모님상 휴가 날짜가 있을텐데요

  • 5. ..
    '18.5.11 12:39 PM (223.62.xxx.24) - 삭제된댓글

    사규대로
    없다면 대표맘222
    부모상이나 배우자 부모상이나 같은 기준 적용하면 되고요
    작은곳은 3일휴가에 공휴일 포함이에요.
    금요일 돌아가셨으면 일요일까지 상조휴가이고
    월요일 정상 출근이죠.

  • 6.
    '18.5.11 12:42 PM (119.207.xxx.23)

    사규는 따로없고요, 토일포함해서 5일 이라생각했는데..직원들은 토일 포함해서 7일이라고 일반적이라 하네요.그리고 바로 일주일 더 휴가쓰고 일주일 일하고 사직한다하니..참..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사장님께서도 황당해 하시는듯

  • 7. 공무원의 경우
    '18.5.11 12:48 PM (1.240.xxx.56)

    주말 포함 7일입니다.
    그 이후는 휴가 쓰겠다면 휴가 처리 하시면 되지 않나요?

  • 8. ...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9.
    '18.5.11 12:56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 10.
    '18.5.11 12:59 PM (175.193.xxx.86) - 삭제된댓글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1.
    '18.5.11 1:01 PM (175.193.xxx.86)

    작은 회사라서 꼭 공무원의 경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듯요. 회사마다 다 다르구요.
    대표가 결정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게 좋겠어요.
    대기업 저희남편 보니 아버님상이었는데도 장례식 끝나고 하루 쉬더니 걍 회사 나가던데, (회사 사규로는 며칠더 쉴수 있었는데 회사일이 많아서 그냥 나감...) 빙부상이면 솔직히 사위가 장례식 끝나고까지 며칠 더 휴가써서 뒷처리 할 일은 없죠. 회사에서 사규로 휴가를 주면 푹 쉬긴 하겠지만.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사할거니 최대한으로 쉬고싶어 하긴 하겠네요.

  • 12. 근무년수
    '18.5.11 1:11 PM (222.106.xxx.19)

    보통 사규가 따로 없으면 정부규정 따라 하거나 사장 맘이죠.
    그 직원의 근무년수가 오래됐으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게 좋고 짧으면 사장이 결정하면 되죠.
    휴가 기간에 구직활동 하고 마지막 근무 주일엔 엄무인계하려는 것 같은데 사장이 결정하라고 하세요.

  • 13. ,,,
    '18.5.11 3:31 PM (121.167.xxx.212)

    대기업 보니까 5일인데 공휴일 불 포함 이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7244 자식이름으로 집 살때 세금 5 자식이름으로.. 2018/09/22 3,454
857243 안하던 c컬 해보니 ᆢ버섯돌이가 됐어요 8 우째 2018/09/22 4,728
857242 야옹이가 벽지를 뜯어서 새로 도배를 6 야옹이가 2018/09/22 1,254
857241 래디쉬(빨간무) 너무 많이 생겼는데 모 해먹어야해요? 2 래디시 2018/09/22 771
857240 남북정상 대화중 욕설 기자 조치 촉구 청와대 청원입니다 31 100만 2018/09/22 3,296
857239 4월에 턱 눈 미간 보톡스 맞았는데 5개월만에 맞아도 될까요? 14 보톡스간격 2018/09/22 5,917
857238 시어머니들은 단체로 교육을 시켜야 22 이그 2018/09/22 5,254
857237 ㅈㄹㅎㄴ 목소리 잘들리는 영상 새로 올라왔네요. 39 .. 2018/09/22 5,722
857236 돈가방 분실 외국인 근로자 경찰 도움으로 돈가방 찾고 펑펑 2 선물 2018/09/22 1,177
857235 지 랄 기레기 kbs도 청원사이트 있어요 48 ... 2018/09/22 1,277
857234 좀 있으면 'ㅈㄹㅎㄴ' 의심가는 기자들 얼굴 올라오지 않을까요?.. 17 가만 있는 .. 2018/09/22 3,466
857233 보리굴비가 들어왔어요 11 곱슬곱슬 2018/09/22 2,997
857232 나이때문에 오버스펙인데 훨씬 못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 ? 9 2018/09/22 2,082
857231 저 아래 형님보단 울 형님이 한 수 위인데 9 푸하하 2018/09/22 3,533
857230 명절전 꼬치재료 어떤거 사세요 12 2018/09/22 2,367
857229 강남 집값은 여전합니다. 18 ㅇㅇ 2018/09/22 3,847
857228 화이트 도배 바닥된 거실 우드 블라인드 색깔. 5 .. 2018/09/22 1,507
857227 재래시장 완전 바가지네요 13 귀리부인 2018/09/22 4,460
857226 이번 정상회담 얼마를 퍼줬냐는둥 헛소리 하는 올케 보여주기용이에.. 18 짱아 2018/09/22 2,495
857225 쌍꺼풀 없는 눈 아이메이컵 5 ---- 2018/09/22 1,321
857224 전기요금 할인혜택 기준이 뭔가요? 19 전기요금 2018/09/22 2,178
857223 안면경련증상 같은데.. 4 걱정 2018/09/22 858
857222 신용카드중에 무이자 할부 길게, 제일많이 되는 카드? 6 ㅇㅇ 2018/09/22 1,361
857221 추석전 여행 갔다왔어요 3 원피스 2018/09/22 1,025
857220 알쓸신잡 3 / 그리스 아테나 편 31 나누자 2018/09/22 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