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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다 해주기도 하나요(속터져서리)

.. 조회수 : 1,566
작성일 : 2018-05-11 11:04:53

아들이 17년 8월에 직장들어갓어요 연말정산 이런데 아에 관심없어 물어봐요

현금영수증사이트에 제가 아들이름으로 가입햇어요(아들전화로)

근대 회사들어가면서 중고차도 사고 남편,저 병원비 좀 많아요

이것만 해도 환급이 좀 되지 싶은데

회사에서 등본하고 가족관계증면서 떼 줫어요


그리고나서는 오늘 물어보니 그냥 모른데요

회사에서 알아서 햇겟지 이러고 정말 알아서 해주나요

제가 위택스에 가서 하려니까 공인인증이 아들이 가지고있으니 할수가 없네요

이노무 자슥이 뭘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네요



IP : 59.28.xxx.1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5.11 11:07 AM (218.148.xxx.195)

    뭐 서류전혀안내도 등본으로 기본공제는 해줘요

    누락된거나 이런거있음 5월에 개인적으로 해도될껄요

  • 2. 필러버
    '18.5.11 11:07 AM (218.236.xxx.206)

    근로소득이라면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 직장에서 다 해주는게 맞아요...
    그때 누락된 공제서류는 본인이 이번달에 재정산해서 환급받아야 되구요...

  • 3. ...
    '18.5.11 11:09 AM (116.123.xxx.42)

    본인이 자료 제출 안했으면 회사에서 해줄수는 없는거죠.
    작년 8월 근무시작이면 소득이 아주 많치는 않아서 어느정도만 제출해도 거의 백프로 환급받을텐데요.
    환급 안받았으면 5월말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4. ...
    '18.5.11 11:11 AM (112.220.xxx.102)

    자동차구입은 공제대상 아니에요
    2월분이나 3월분급여줄때 환급분이 있다면 입금 해줬을텐데요
    징수했는지 환급됐는지도 모른단말인가요?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하세요 ;;
    급여통장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세요

  • 5. ..
    '18.5.11 11:15 AM (220.120.xxx.177)

    아들이 1월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관련자료 다운로드 하고 만약 부모님 인적공제(이건 부모님의 소득이 아예 없거나 기준점에 맞는 저소득이어야 가능)나 의료비공제 해당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회사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일괄처리하여 2-4월 중(회사따라 다름) 급여에 반영됩니다. 환급대상자면 급여에 얼마 더해서 나오고 납부대상자면 급여에서 얼마 추가공제 되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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