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6. ...
'18.5.11 9:45 AM (175.114.xxx.100)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7. 愛
'18.5.11 11:32 AM (117.123.xxx.188)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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