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9443 민주당은 대책이 있는거겠죠? 12 ㅇㅇㅇ 2018/05/12 4,758
809442 한살림 처음 가입했는데요~ 28 2018/05/12 7,834
809441 이이제이 이박사의 모욕죄로. 닥표간장과 별개로 이작가가 21 사월의눈동자.. 2018/05/12 6,357
809440 작명소에서 이름짓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이름 2018/05/12 5,455
809439 여행영어 배울수있는 앱 5 여행영어 2018/05/12 5,683
809438 남편한테 화낸게 잘못일까요? 30 .. 2018/05/12 8,733
809437 과외교사가 중학교 문제도 모르고 이게뭔지.. 3 .. 2018/05/12 5,979
809436 워마드, 메갈 전혀 관심 없었는데, 이번 홍대 몰카 사건보고.... 35 ... 2018/05/12 7,010
809435 전해철 양기대 결국 선대위원장 맡았네요. 33 이읍읍 46.. 2018/05/12 6,294
809434 청와대 작은음악회, 초여름의 상큼함이 느껴지네요. ㅇㅇ 2018/05/12 631
809433 30대에 골프 치는 건 시간낭비? 12 ... 2018/05/12 3,789
809432 혜경궁 김씨 집회 27 이읍읍 제명.. 2018/05/12 2,081
809431 조직생활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4 ㅇㅇ 2018/05/12 2,795
809430 나물 캐는 아저씨(kbs) 재미 있네요~ 4 나물 2018/05/12 2,391
809429 그날바다 백만 못가나봐요.ㅠㅠ 5 dd 2018/05/12 1,468
809428 대학생 학원 알바인데요 12 알바 2018/05/12 3,148
809427 주말에 놓치지 않는 방송프로그램 추천좀 3 Acd 2018/05/12 1,143
809426 신점ㅡ상복입을운 6 신점 2018/05/12 3,663
809425 보통 친정이 잘산다고 하는경우 재산이 얼마정도여야 잘사는건가요?.. 12 기준 2018/05/12 5,513
809424 미우새 쉰건모 안보고 싶어요 11 어휴 2018/05/12 5,737
809423 불후명곡 소향 또 나왓내요 ㅠ 17 .. 2018/05/12 6,287
809422 55세에 취업했어요. 38 취업 2018/05/12 15,462
809421 제 증상좀 봐주세요 6 출산후 2018/05/12 1,714
809420 그 날 바다 보려고 하는데 보신분들 어떠신가요? 4 2018/05/12 692
809419 아이한테 누가 빨았던 사탕 먹일 수 있나요? 5 기분 2018/05/12 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