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708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9122 미세먼지 매우나쁨이예요~~ 2 .. 2018/05/11 1,705
809121 조용필등 가수들 청와대초청받음 4 ,,,,, 2018/05/11 2,004
809120 몰래 돈사고친 아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6 ... 2018/05/11 7,350
809119 딸아이 방 꾸며주고 싶은데 좀 참을까요? Dd 2018/05/11 616
809118 혼수성태 단식그만두고 병원갔다는데.. 1 궁금 2018/05/11 1,285
809117 문빠가 박사모랑 비슷하다더니... 4 읍지지자 2018/05/11 1,093
809116 아이를 키워보니 어렸을때의 제가 자꾸 생각납니다 2 2018/05/11 1,701
809115 오늘 상큼한 치마에 연분홍 스카프 하고 나갔더니 2 언덕 2018/05/11 3,153
809114 홍준표, 지방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 의심..˝'남북평화쇼로 선거.. 6 세우실 2018/05/11 1,433
809113 사회문화 인강 선생님 추천부탁드려요 8 고딩 2018/05/11 2,100
809112 이소라의 팔 살빼기 운동, 아프면 효과 있는 건가요? 5 .. 2018/05/11 2,667
809111 건조기에 무인양품 이불 넣어도 되나요? 1 .. 2018/05/11 1,279
809110 예비고1 입시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4 ... 2018/05/11 1,008
809109 밑에 읍읍이와 김사랑 글 보내면 안될까요?? 18 갱필이한테 2018/05/11 2,098
809108 공기청정기 다들 있으신가요? 9 .. 2018/05/11 2,292
809107 사고나고 다음날 병원가도 괜찮을까요?? 2 2018/05/11 538
809106 군대 간 아들 7 꽃향기 2018/05/11 2,016
809105 대학생들도 졸업사진 2 82cook.. 2018/05/11 1,000
809104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6 궁금 2018/05/11 1,624
809103 질문)라면사리? 3 /....... 2018/05/11 790
809102 홍준표 "한국서 정치 감각 내가 제일" 23 ㅇㅇ 2018/05/11 2,499
809101 머릿결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외부적 변화는 없는데... 4 .... 2018/05/11 2,116
809100 디지털 체중계를 사려는데요 4 ,,, 2018/05/11 1,604
809099 내일 하루종일 비오나봐요 71 \\\ 2018/05/11 19,916
809098 두부,고구마처럼 몸에 좋고 맛있는거 뭐있을까요? 10 ㅇㅇ 2018/05/11 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