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693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0716 마늘종 장아찌 맛있는데 냄새가 고추장 2018/05/14 589
810715 고도근시로 대학병원 다니는 분 있나요? 3 2018/05/14 1,163
810714 개랑 고양이 같이 키우시는 분? 3 @_@ 2018/05/14 890
810713 백일 된 애기 설사가 길어서요 9 할머니 2018/05/14 943
810712 중등 딸 생리 전인데 키가 안크네요 12 ~~^^ 2018/05/14 2,194
810711 브라바 있으면 룸바는 필요없나요?/ 참기름 바닥 침전물 3 ㅇㅇ 2018/05/14 1,656
810710 불후의 명곡 - 옥경이 (by 조장혁) 4 ..... 2018/05/14 739
810709 우리집 산세베리아 어떻게 해야할까요 7 sfhj 2018/05/14 1,417
810708 급) 오뚜기 콩국수 라면 맛있나요? 18 사까마까 2018/05/14 2,607
810707 게으른 주부의 청소 꿀팁 163 귀차니스트 2018/05/14 33,645
810706 노안인데 렌즈로 교정 가능한가요? ㄱㄱㄱ 2018/05/14 496
810705 이재명 욕설 핑계 이해할수없어요. 33 저는 2018/05/14 1,810
810704 국회 본회의장 앞 라이브~ 6 *** 2018/05/14 694
810703 인스터그램에 잘 아시는분 3 ... 2018/05/14 941
810702 4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10 돈에 가치 2018/05/14 3,644
810701 오래된 된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9 된장 2018/05/14 4,058
810700 길고양이 사료 질문요 5 ^^ 2018/05/14 718
810699 요즘 장미 얼마쯤 해요? 1 장미 2018/05/14 697
810698 진급했어요 ~ 7 워킹맘 2018/05/14 1,257
810697 국회해산은 언제 하는 건가요? ... 2018/05/14 334
810696 영화 [아수라] 보고있어요 11 안남시장 2018/05/14 1,457
810695 이재명 찍느니 차라리 남경필? 극성 文지지자들 '차악 투표' 논.. 34 정신들차려 2018/05/14 1,385
810694 자동차보험 잘 아시는분이나 보험하시는분들께 질문... 3 ... 2018/05/14 714
810693 상가 분양시, 분양가격외에 부가세 별도로내나요? 2 분양 2018/05/14 802
810692 20세기를 빛낸 스크린 대표 미녀들 jpg 2 공감100 2018/05/14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