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656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5891 문대통령 방명록 쓸때 펜 1 ㅇㅇ 2018/09/18 1,376
855890 회담직전 영상 1 기레기아웃 2018/09/18 809
855889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2,500원에 판매하네요 5 블루조니 2018/09/18 5,183
855888 예전에는 임신초기부터 내진했나요? 6 ... 2018/09/18 2,759
855887 파리바게트에서 아침에 할인하는 빵 어제 빵 맞을까요? 3 .. 2018/09/18 2,962
855886 아니 돈 있다고 어떻게 행복해요??참 나..ㅎㅎㅎ 20 tree1 2018/09/18 4,523
855885 기자분들이나 혹은 사설에 의견 실는 교수분들에게 반대, 의문가는.. 2 Mosukr.. 2018/09/18 549
855884 부산은 집값 안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15 스피닝 2018/09/18 5,590
855883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 보는 싸이트는? 6 궁굼해요 2018/09/18 1,198
855882 아이들 힙색 잘 쓰나요~? 4 가방 2018/09/18 731
855881 보증금 반환은 이삿날인가요, 계약날인가요? 11 초보 2018/09/18 2,463
855880 오늘본 웃긴 댓글 6 ㅇㅇ 2018/09/18 2,283
855879 집에서 목욕한거랑 사우나탕 4 ... 2018/09/18 2,258
855878 소꼬리찜. 1k 혼자 다먹음... 7 .. 2018/09/18 2,718
855877 50대초반 .. 이것도 노화인가요? 13 51세 2018/09/18 14,397
855876 남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경우는 언제? oo 2018/09/18 1,708
855875 코팅냄비 이제 못쓰겠어요 ㅠㅠ 4 흑흑 2018/09/18 2,884
855874 8명 먹을건데 떡 한되면 될까요? 4 2018/09/18 1,138
855873 여자들 질투 무섭더라구요 31 ㅇㅇ 2018/09/18 19,841
855872 말랑피부 비법 알려주신 분~~~ 7 체리 2018/09/18 4,294
855871 추석 다음날 인천공항가는 길 많이 밀릴까요? 4 여행 2018/09/18 902
855870 정의당 김종대 미쳤나봐요. 51 ㅇㅇ 2018/09/18 5,082
855869 본인소유 주유소 운영하려면... 8 기름 2018/09/18 1,985
855868 엠팍에서 후두려 쳐맞는 이동형~ 33 가관 2018/09/18 3,140
855867 gs25 채용논란 jpg 4 정신나갔군 2018/09/1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