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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 빌렸을때요

나마야 조회수 : 1,833
작성일 : 2018-05-10 18:04:05
일단 빌린거로 보내주셨는데 이거 못갚으면 나중에 증여세 내는거죠?
차용증 이런건 안썼었요
틈틈히 갚을건데 부모님 은행으로 입금하면 나중에 갚았다고 소명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IP : 175.211.xxx.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여는
    '18.5.10 6:05 PM (175.198.xxx.197)

    1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안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 2. ..
    '18.5.10 6:08 PM (59.26.xxx.63)

    1년이 아니고 10년요.
    성년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요

  • 3. ..
    '18.5.10 6:12 PM (222.97.xxx.243) - 삭제된댓글

    이자 매달 이체해요.
    이자 이체 안하면
    나중에 부모님이 님 증여 님이 부모님께 증여
    이중될수도

    은행이자정도는 책정해서
    년 3프로는 이자로 이체꼭하세요

  • 4. 원글
    '18.5.10 6:15 PM (175.211.xxx.16)

    무이자로 빌려주섰고
    원금만 틈틈히 갚은 내역 있으면 안되나요?

  • 5. ...
    '18.5.10 6:45 PM (218.158.xxx.63)

    무이자로 빌리면서 분할 상환 한다는 간단한 차용증 써 놓으세요.

  • 6. ..
    '18.5.10 7:14 PM (222.97.xxx.243) - 삭제된댓글

    국세청 조사 나올때는
    엄격해요.
    이자 이체하시고 다시 그돈 현금받는한이 있어도
    이체하세요.

  • 7. ..
    '18.5.10 7:15 PM (222.97.xxx.243) - 삭제된댓글

    작년 근 6개월 조사받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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