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차량보험을 들었는데
4월에 차를 팔았어요
보험료 18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한건데
이게 해지하면 환급이 되는게 있나요?
1월에 차량보험을 들었는데
4월에 차를 팔았어요
보험료 18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한건데
이게 해지하면 환급이 되는게 있나요?
당연히 환급되죠
매매계약서 보험사에보내고 환급받으세요
근데 보험료가 후덜덜하네요 ;;;
네. 지난기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줍니다.
예 당연히 되죠..
당연히 환긒됩니다
얼렁 전화하세요
저는 차팔고 새로 산후 다시 보험가입하니
알아서환급하고해줬더라구요
차량이전등록증 매매확인서등 서루 제출하면 잔여기간것 환급돼요
구청에도 연락해서 자동차세도 선납하셨으면 받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