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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심은 홍 대표가 앞서 결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내지 못하겠다’며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었다.
홍 대표가 이 결정에 대해 향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면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