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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수인이 문자로 온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매도인 조회수 : 8,080
작성일 : 2018-05-09 17:27:01
저번에도 글 올렸는데요.
저는 집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전세를 놨는데
저 이사나가고 3개월 후 세입자가 이사들어와서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가 역류현상이 있다고 수리비 저한테 요구했었어요.
제가 수리비 못 내겠다고 하자,
오늘 문자로 내용증명 왔네요.
우편으로 보낼것인지(주소는 모를것같은데)..
내용증명 내용엔 제가 비용을 부담치 않음 재산에 압류걸것이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것이라고 되어있구요.
저도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
이사당일도 물 내려가는거 문제 없었다고요..
IP : 49.168.xxx.11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5.9 5:29 PM (223.39.xxx.56)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은 등기로 버내는거지 문자도 인정되나요.
    암튼 소송거리도 안돠요.

  • 2.
    '18.5.9 5:32 PM (117.123.xxx.188)

    내용증명은 옳건 그르건 자기생각을 써서 보낸거고요
    원글은 1주일내에 답변서를 써서 보내면 되요
    문자로 왓으니 문자로 보내도 되겟죠?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 있을 시 참고사항이 되요

  • 3. ....
    '18.5.9 5:32 PM (221.157.xxx.127)

    그냥 주고치우세요 세면대 배수구 수리비 그래봐야 얼마나온다고

  • 4. ??
    '18.5.9 5:37 PM (39.119.xxx.74) - 삭제된댓글

    ?221님 그러게요.
    얼마나된다고 그거 받겠다고 저럴까요?
    안줘도 되는걸 왜 주라고?

  • 5. ....
    '18.5.9 5:40 PM (182.224.xxx.200)

    참나.. 안줘도 되는걸 귀찮다고 주면? 여기서 끝날것 같나요?
    얼씨구나 호구만났네하고 별의 별걸 다 주문할테죠.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는걸 가지고.. 무슨 새아파트 산것도 아니고 진상이네요 매수자가.

  • 6. ...
    '18.5.9 5:40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시킨다는거죠?
    제가 알기론 소송끝나고 나서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을 또 다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7. ㅇㅎㅎ
    '18.5.9 5:42 PM (211.45.xxx.70)

    내용증명은 우체국 등기로 보내야되죠. 문자는 처음 들어봄.
    그리고 내용증명도 아무런 법적 효력 없어요.

    원글님이 찔리면 수리비 보내주면되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 8. 우껴
    '18.5.9 5:49 PM (14.36.xxx.234)

    문자로 내용증명 보낸다는건 살다살다 첨 들어보네.
    소송이요?걸라고 하세요.
    그럼 소송 건놈이 님떄문에 하수구가 막혔다는걸 법적으로 증명해내야하는데
    재주있으면 하겠죠.
    님떄문에 역류가 했는지 그 다음 세입자가 3개월동안 사용하면서 역류를 했는지
    어찌 증명한대요?
    무식하면 답도없다더니,,무슨.
    그리고 저런거 괜히 귀찮다고 줘버리면 뭘로 또 태클걸지 모름.
    님이 집을 팔고 내내 빈집이었다가 6개월내에 하자가 발생하셨을시에는 또 몰라도
    남이 3개월이나 쓰던집을 이제와서 뭘 어쩌라구???

  • 9. 이런 경우
    '18.5.9 5:50 PM (222.106.xxx.19)

    수리비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3개월 만에 생긴 일이니까요.
    상대방도 쉽게 끝낼 것 같지 않아요.

  • 10. 문자로
    '18.5.9 5:51 PM (119.149.xxx.77)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그런데 지난글에 이사나가고
    3개월후 세입자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 사이 빈집이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사 당일에 물내려 가는거 문제 없었다는건 님 주장이고
    현재 집주인은 화가 날것 같긴 하다고 생각했는데...

  • 11. 매도인
    '18.5.9 5:51 PM (49.168.xxx.119)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먼저 문자로 알려준거죠? 전 또 요즘은 문자로도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싶어서요.ㅠ

    저 안 찔리구요.
    3개월동안 아무도 안 살았고,
    도배만 했다고 무조건 저한테 책임전가 하는 부동산과 매수인이 이해도 안되고, 오래된집이라 내놓은것보다 5백만원 깍아줬기때문에 저 정도는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되어서요.
    잔금치루는 날도 몇번을 부탁을 해도 전혀 시간 좀 땡겨서 안해줘서 애를 먹인것도 떠오르네요..

  • 12. 매도인
    '18.5.9 5:52 PM (49.168.xxx.119)

    만약 우편으로 내용증명이 온다면 저도 보내야할까요?

  • 13. ...
    '18.5.9 5:53 PM (14.1.xxx.234) - 삭제된댓글

    3개월후에 입주했는데 무슨...

  • 14.
    '18.5.9 5:56 PM (223.39.xxx.235) - 삭제된댓글

    하수구 단순역류는 중대하자도 아니에요.
    매도당시 문제없었다면 담날 역류해도 재수없는거에요.
    누수같은경우나 중대하자라서 6개월간 책임있는거죠.

  • 15. ...
    '18.5.9 5:56 PM (218.238.xxx.123)

    주소도 모른다면서요 근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요?
    문자로 온건 아무 효력이 없구요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내용증명이 집으로 온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세요
    지금은 그냥 무시
    근데 부동산 통해서 했는데 당사자끼리 연락처도 주고받나요? 전 저번집 매수한 사람 전화번호 모르거든요
    부동산에서 알려줬나본데 부동산 단속하세요 부동산것들은 99% 사짜에요

  • 16. ..
    '18.5.9 5:59 PM (122.36.xxx.200)

    내용증명이 온다는걸 미리 알린거면 내용증명 도착하겠네요 그래도 반응 없으면 소송으로 들어가는거지요 소송준비 하세요 저쪽도 돈 받을 생각으로 시작한거니 끝까지 갈것 같아요 준비하시는게 낫겠어요

  • 17. ㅇㅎㅎ
    '18.5.9 6:30 PM (211.45.xxx.70)

    무슨 하수구 뚫는 일에 소송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ㅎㅎㅎ
    도배 하던 사람이 잘못을 했건 세입자가 잘못을 했건 원글님이 잘못을 했던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다른 세대의 공사(?) 때문인지 증명할 길이 없답니다 ㅎㅎ

  • 18. ..
    '18.5.9 6:35 PM (203.250.xxx.190)

    내용증명은 아무 효력이 없고요
    소송비용이 더 들고
    그쪽이 이쪽이 과실이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듣고 흘리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 19. ,,,
    '18.5.9 6:43 PM (121.167.xxx.212)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비 주고 상담 받아 보세요.

  • 20. ㅋㅋㅋ
    '18.5.9 7:12 PM (211.177.xxx.83)

    아 진짜 웃긴다 그거 수리비 얼마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요 ㅋㅋ 또라이네 소송걸라하세요

  • 21. ..
    '18.5.9 7:43 PM (220.120.xxx.177)

    그 사람은 님이 이사나가고 그 사람 입주 전까지 3개월 빈 집이었다는거 모르나요? 알면서도 저런다면 정말...왕진상이네요. 내용증명 보내면 돈 보낼거라 생각해서 하는 일인듯. 사실 소송가면 말 그대로 '입증'을 해야하고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찮아서 귀찮으니 그냥 돈 줄거라 생각했나봐요. 진짜 소송 가서 원글님이 승소하면 저 사람이 재판비용 다 부담해야 할텐데.

  • 22. @@
    '18.5.9 7:44 PM (218.149.xxx.99)

    별걸 다 돈 달라 하네...참.

  • 23. 여보세요들
    '18.5.9 9:32 PM (118.176.xxx.4)

    계약서에 주소랑 연락처 있습니다요
    매도인은 신분증 사본도 등기권리증에 있으시구요

  • 24. 매도인
    '18.5.9 11:08 PM (49.168.xxx.119)

    저 이사나가고 3개월 집이 비워있었고, 세입자가 이사 들어와서 배수구 역류현상을 발견한거구요.
    계약서상엔 그 집 주소만 나와있지
    이사한 주소는 안 나와있죠.
    제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낸 후 소송 걸어서 승소해야지 저의 재산에 압류절차도 들어갈수 있는거지요?

  • 25. 이런 경우
    '18.5.10 1:01 AM (222.106.xxx.19)

    내용증명이 전달 안돼도 보낸 증거만 있으면 법적 효력을 가져요.

  • 26.
    '18.5.10 10:08 AM (117.123.xxx.188)

    등기한 날로부터6개월까지 매도인담보책임 기간이죠
    세면대 배수 안된 거 그 대상 되요
    매수인이 집 인수 후 막혀잇엇다는 거 증명할 자신 잇나보죠
    입증은 막힌 거 뚫어 준 설비에서 증명해주겟죠
    소송은 지급명령 신청할 수도 잇어요
    비용 몇만원 안들고 두 달이면 끝납니다
    내용증명 받으면 일주일내 답변서 보내야 됩니다
    안보내면 상대가 다시 내용증명 보내겟죠
    두번다 답변서 안보내면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되겟죠
    그 담에 지급명령 진행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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