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수인이 문자로 온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저는 집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전세를 놨는데
저 이사나가고 3개월 후 세입자가 이사들어와서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가 역류현상이 있다고 수리비 저한테 요구했었어요.
제가 수리비 못 내겠다고 하자,
오늘 문자로 내용증명 왔네요.
우편으로 보낼것인지(주소는 모를것같은데)..
내용증명 내용엔 제가 비용을 부담치 않음 재산에 압류걸것이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것이라고 되어있구요.
저도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
이사당일도 물 내려가는거 문제 없었다고요..
1. 뭐
'18.5.9 5:29 PM (223.39.xxx.56) - 삭제된댓글내용증명은 등기로 버내는거지 문자도 인정되나요.
암튼 소송거리도 안돠요.2. 愛
'18.5.9 5:32 PM (117.123.xxx.188)내용증명은 옳건 그르건 자기생각을 써서 보낸거고요
원글은 1주일내에 답변서를 써서 보내면 되요
문자로 왓으니 문자로 보내도 되겟죠?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 있을 시 참고사항이 되요3. ....
'18.5.9 5:32 PM (221.157.xxx.127)그냥 주고치우세요 세면대 배수구 수리비 그래봐야 얼마나온다고
4. ??
'18.5.9 5:37 PM (39.119.xxx.74) - 삭제된댓글?221님 그러게요.
얼마나된다고 그거 받겠다고 저럴까요?
안줘도 되는걸 왜 주라고?5. ....
'18.5.9 5:40 PM (182.224.xxx.200)참나.. 안줘도 되는걸 귀찮다고 주면? 여기서 끝날것 같나요?
얼씨구나 호구만났네하고 별의 별걸 다 주문할테죠.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는걸 가지고.. 무슨 새아파트 산것도 아니고 진상이네요 매수자가.6. ...
'18.5.9 5:40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시킨다는거죠?
제가 알기론 소송끝나고 나서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을 또 다시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7. ㅇㅎㅎ
'18.5.9 5:42 PM (211.45.xxx.70)내용증명은 우체국 등기로 보내야되죠. 문자는 처음 들어봄.
그리고 내용증명도 아무런 법적 효력 없어요.
원글님이 찔리면 수리비 보내주면되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8. 우껴
'18.5.9 5:49 PM (14.36.xxx.234)문자로 내용증명 보낸다는건 살다살다 첨 들어보네.
소송이요?걸라고 하세요.
그럼 소송 건놈이 님떄문에 하수구가 막혔다는걸 법적으로 증명해내야하는데
재주있으면 하겠죠.
님떄문에 역류가 했는지 그 다음 세입자가 3개월동안 사용하면서 역류를 했는지
어찌 증명한대요?
무식하면 답도없다더니,,무슨.
그리고 저런거 괜히 귀찮다고 줘버리면 뭘로 또 태클걸지 모름.
님이 집을 팔고 내내 빈집이었다가 6개월내에 하자가 발생하셨을시에는 또 몰라도
남이 3개월이나 쓰던집을 이제와서 뭘 어쩌라구???9. 이런 경우
'18.5.9 5:50 PM (222.106.xxx.19)수리비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3개월 만에 생긴 일이니까요.
상대방도 쉽게 끝낼 것 같지 않아요.10. 문자로
'18.5.9 5:51 PM (119.149.xxx.77)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그런데 지난글에 이사나가고
3개월후 세입자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 사이 빈집이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사 당일에 물내려 가는거 문제 없었다는건 님 주장이고
현재 집주인은 화가 날것 같긴 하다고 생각했는데...11. 매도인
'18.5.9 5:51 PM (49.168.xxx.119)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먼저 문자로 알려준거죠? 전 또 요즘은 문자로도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싶어서요.ㅠ
저 안 찔리구요.
3개월동안 아무도 안 살았고,
도배만 했다고 무조건 저한테 책임전가 하는 부동산과 매수인이 이해도 안되고, 오래된집이라 내놓은것보다 5백만원 깍아줬기때문에 저 정도는 매수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되어서요.
잔금치루는 날도 몇번을 부탁을 해도 전혀 시간 좀 땡겨서 안해줘서 애를 먹인것도 떠오르네요..12. 매도인
'18.5.9 5:52 PM (49.168.xxx.119)만약 우편으로 내용증명이 온다면 저도 보내야할까요?
13. ...
'18.5.9 5:53 PM (14.1.xxx.234) - 삭제된댓글3개월후에 입주했는데 무슨...
14. 어
'18.5.9 5:56 PM (223.39.xxx.235) - 삭제된댓글하수구 단순역류는 중대하자도 아니에요.
매도당시 문제없었다면 담날 역류해도 재수없는거에요.
누수같은경우나 중대하자라서 6개월간 책임있는거죠.15. ...
'18.5.9 5:56 PM (218.238.xxx.123)주소도 모른다면서요 근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요?
문자로 온건 아무 효력이 없구요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내용증명이 집으로 온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세요
지금은 그냥 무시
근데 부동산 통해서 했는데 당사자끼리 연락처도 주고받나요? 전 저번집 매수한 사람 전화번호 모르거든요
부동산에서 알려줬나본데 부동산 단속하세요 부동산것들은 99% 사짜에요16. ..
'18.5.9 5:59 PM (122.36.xxx.200)내용증명이 온다는걸 미리 알린거면 내용증명 도착하겠네요 그래도 반응 없으면 소송으로 들어가는거지요 소송준비 하세요 저쪽도 돈 받을 생각으로 시작한거니 끝까지 갈것 같아요 준비하시는게 낫겠어요
17. ㅇㅎㅎ
'18.5.9 6:30 PM (211.45.xxx.70)무슨 하수구 뚫는 일에 소송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ㅎㅎㅎ
도배 하던 사람이 잘못을 했건 세입자가 잘못을 했건 원글님이 잘못을 했던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다른 세대의 공사(?) 때문인지 증명할 길이 없답니다 ㅎㅎ18. ..
'18.5.9 6:35 PM (203.250.xxx.190)내용증명은 아무 효력이 없고요
소송비용이 더 들고
그쪽이 이쪽이 과실이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듣고 흘리세요 그러거나 말거나19. ,,,
'18.5.9 6:43 PM (121.167.xxx.212)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비 주고 상담 받아 보세요.
20. ㅋㅋㅋ
'18.5.9 7:12 PM (211.177.xxx.83)아 진짜 웃긴다 그거 수리비 얼마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요 ㅋㅋ 또라이네 소송걸라하세요
21. ..
'18.5.9 7:43 PM (220.120.xxx.177)그 사람은 님이 이사나가고 그 사람 입주 전까지 3개월 빈 집이었다는거 모르나요? 알면서도 저런다면 정말...왕진상이네요. 내용증명 보내면 돈 보낼거라 생각해서 하는 일인듯. 사실 소송가면 말 그대로 '입증'을 해야하고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찮아서 귀찮으니 그냥 돈 줄거라 생각했나봐요. 진짜 소송 가서 원글님이 승소하면 저 사람이 재판비용 다 부담해야 할텐데.
22. @@
'18.5.9 7:44 PM (218.149.xxx.99)별걸 다 돈 달라 하네...참.
23. 여보세요들
'18.5.9 9:32 PM (118.176.xxx.4)계약서에 주소랑 연락처 있습니다요
매도인은 신분증 사본도 등기권리증에 있으시구요24. 매도인
'18.5.9 11:08 PM (49.168.xxx.119)저 이사나가고 3개월 집이 비워있었고, 세입자가 이사 들어와서 배수구 역류현상을 발견한거구요.
계약서상엔 그 집 주소만 나와있지
이사한 주소는 안 나와있죠.
제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낸 후 소송 걸어서 승소해야지 저의 재산에 압류절차도 들어갈수 있는거지요?25. 이런 경우
'18.5.10 1:01 AM (222.106.xxx.19)내용증명이 전달 안돼도 보낸 증거만 있으면 법적 효력을 가져요.
26. 愛
'18.5.10 10:08 AM (117.123.xxx.188)등기한 날로부터6개월까지 매도인담보책임 기간이죠
세면대 배수 안된 거 그 대상 되요
매수인이 집 인수 후 막혀잇엇다는 거 증명할 자신 잇나보죠
입증은 막힌 거 뚫어 준 설비에서 증명해주겟죠
소송은 지급명령 신청할 수도 잇어요
비용 몇만원 안들고 두 달이면 끝납니다
내용증명 받으면 일주일내 답변서 보내야 됩니다
안보내면 상대가 다시 내용증명 보내겟죠
두번다 답변서 안보내면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되겟죠
그 담에 지급명령 진행하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