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집에서 소소한 자재를 판매할려고하는데요. 일반과세로 등록할 경우요.
소득세는 매년 1회 라는것 까지는 아는데요.
년 매출 (예를들어)2천만 얼마이하는 세금이 (예를들어)5% 다.
그 이상은 10 % 로다..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말이 총 매출액 중..순이익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자재원가 포함인지요..ㅠㅜ
종소세 계산법. 을 잘 몰라서요.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준비
무식한 조회수 : 880
작성일 : 2018-05-09 13:45:24
IP : 220.125.xxx.1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5.9 2:41 PM (125.190.xxx.218)총매출말하는거에요.
그래서 순익이 얼마남지 않는 사람은 세금만 내다 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시작하는데 일반과세로 등록하나요.
소득세는 차이가 없겠지만 부가세가 차이가 많이 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