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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측 "당무수행중에 벌어져 당비로 낼 수 있을 것"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당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일에는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도 했다. 홍 대표의 말처럼 당비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까? 자한국당 측은 “당무수행중에 벌어진 일인 만큼 당비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홍준표 개인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 당비 등으로는 낼 수 없다. 홍 대표가 개인경비로 납부해야 한다.
여심위 관계자는 “개인 발언이 문제돼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심위 측은 한국당 등 홍준표 대표의 이의신청을 받은 만큼 다음주중 재심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홍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20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홍 대표가 재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면, 선관위는 이를 관할 법원에 넘겨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