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2-3회 잠시나가는일로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거기서 4대보험 제외해 약 72만원정도로 받았어요
작년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말일 퇴사했어요
질문 몇가지만 드릴게요
1.연말정산 당시 안했는데 버는것은 적지만 버는것에 비해
소비는 좀 많은 편이고 자녀2명이 부양자로 되어있으면
소액이라도 받나요? 내나요?
2.연말정산 안하면 어찌되나요?
3.전직장은 상사가 징글징글하게 굴어 겨우 퇴사했고
나와서도 연락몇번오는거 차단했는데 혹시 혼자 정산할경우
전 직장에서 서류떼거나 어떤정보 받아야한다던지 연락할일
있을까요? 그럴까봐 안하고 싶은 맘이 커요
그쪽으로는 볼일있어도 안가거든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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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ㅎ 조회수 : 2,037
작성일 : 2018-05-08 20:56:21
IP : 123.213.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목만 보고
'18.5.8 9:06 PM (116.127.xxx.144)연말정산은
미리 많이 내거나 한 세금,,,,제대로 정리해서 대개는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환급)
그걸 안하면 환급을 못받고말죠. 대개는
제가 연말정산 안해봐서 알아요...그냥 그대로에요
정산 한 사람들은 몇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되돌려받구요...아 저흰 월급이 최저시급 정도되는 직종.
안해도 돼요. 아무상관없어요.2. 원글
'18.5.8 9:10 PM (123.213.xxx.38)돌려받을걸 안받음 되는데 여기보면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거의 최저시급인데 그럼 하나안하나 비슷할까요?3. 제목만 보고
'18.5.8 9:11 PM (116.127.xxx.144)토해낸적 한번도 없어요. 토해낼거 자체가 없을겁니다.아마
4. . .
'18.5.8 9:17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그정도는 세금 안나와요.
5. 어
'18.5.8 9:44 PM (39.119.xxx.190) - 삭제된댓글중도퇴사시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한거라고 보면 됩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안한다고 토해낼일은 없고 지출부분을 넣는거니까 돌려받거나 동일결과거나 그렇습니다.6. 원글
'18.5.8 9:51 PM (123.213.xxx.38)그럼 회사에서 이미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한것일까요?
여기에 5월에 개인적으로 지출부분을 제가 넣던지 안하던지 하면 되는거겠네요? 결과는 그로인해 조금 더 돌려받거나 말거나구요7. ...
'18.5.8 10:57 PM (183.96.xxx.228)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셔서 소득 신고된 내용, 월급 받으면서 낸 세금등 확인해보세요.
연말 정산시 개인연금, 신용카드 금액, 부양가족등 누락된 것 있으면 넣어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인터넷으로 모든 게 가능하고요. 예전 직장에 연락하실 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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