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살 아기에 '찌끄레기' 호칭, 학대 아냐…피해 없어"
http://m.news.naver.com/read.nhn?aid=0010070714&oid=001&sid1=102
아이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니....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대법원 판결 가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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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살 아기에 '찌끄레기' 호칭, 학대 아냐…피해 없어"
..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18-05-08 11:23:15
IP : 110.70.xxx.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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