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한테 욕설을 오지게 했더니 형이
형 : 마음대로 해 녹음중이다 지금
이 : 녹음해. 하는 줄 알고있어. 이 병신새끼야.
(중략)
형 : 욕쟁이 축하합니다. 성남 시장은 욕쟁이~!
이 : 알았어 이 10새끼야. 너 이거 공개해!! 야 알았어 이 Dog새끼야. 내가 할게 이 10새끼야.
형 : 그래 니가 해라. 나는 공개안한다. 나는 고소안한다. 고소쟁이는 너고.
인터넷에 마누라가 올려. 김혜경이 축~! 댓글 실명제 축하~!
(후략)
이렇게 자기가 공개하겠다고 했으면서,
자기 동의를 받지않은 녹취록이라고 공개 및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친한 변호사 오빠가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서 녹취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인 배경이 궁금해지네요. 이건 판결문을 봐야할 듯.
여튼, 본인이 공개한다고 했으면서, 공개 및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건 앞뒤가 맞지않네요.
앞뒤가 맞지 않는게 한두개는 아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