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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퇴임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3,667
작성일 : 2018-05-05 11:47:32

한 33년 다니고 정년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는데 그런가요?

연금은 그만두고 2년째부터 받을수 있구요.

직장 3년 다닌 사람도 몇개월간은 실업급여 나온다고 하는데 33년이면 몇년 정도 나오지 않느냐고 하던데요..

물론 회사는 다르지만요.


실업급여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취업하려 노력하고 서칭 한다는 의미로 제공하는건데 ..정년으로 그만두어도 신청할수 있나요?

IP : 124.50.xxx.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정년퇴직자
    '18.5.5 11:53 AM (183.97.xxx.229)

    인데요.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8개월 이었던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연령별로 자세히 나올 겁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은 나이 때문에 퇴직하므로
    실업급여를 주나보다 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수령 전 교육 같은 것 있습니다.

  • 2. 감사해요
    '18.5.5 11:56 AM (124.50.xxx.94)

    그런거군요.,
    죄송하지만 윗님께서는 대략몇년 근무에 8개월 받으셨는지요...

  • 3.
    '18.5.5 11:57 AM (118.216.xxx.207) - 삭제된댓글

    정년퇴직 받을 수 있구요
    본인이 그만두는게 아니라 나이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윗분처럼 240일이 최장기한일듯.
    실업급여 몇년 받고 그런건 없습니다

  • 4. ...
    '18.5.5 11:58 AM (124.50.xxx.94)

    아..240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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