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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사고 싶다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면?

부동산 조회수 : 2,782
작성일 : 2018-05-04 20:16:57
이년전쯤 부모님이 다른동네로 집사서 이사가면서 기존의 집이 안팔려서 전세 놓고 가셨는데요.
전세 살고 계신분이 곧 만기 인데 집이 맘에 든다며 사고 싶다고 하세요.
근데 부동산 가서 안전하게 계약서만 작성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집값에서 전세값 빼고 받으면 되는거죠?
계약서만 작성하게 되면
중계수수료보다는 저렴할거라고 하는데 다들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매매수수료는 보통 0.4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계한건 아니니
설마 다 받진 않겠죠?
그럼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건 얼마나 받는지 아시는분 계세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이나 부동산 관계자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IP : 121.137.xxx.2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appy2018
    '18.5.4 8:19 PM (49.164.xxx.133)

    기존 전세계약자 연장 전세 계약서만 쓴다해서 부동산에서 10 만원주고 썼었어요~~

  • 2. 부동산
    '18.5.4 8:21 PM (124.53.xxx.190)

    수수료는 몆 십이어도
    계약서 작성은 5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니 훨씬 저렴하죠.
    저는 전세입자랑 계약서 제가 직접 썼어요
    대출도 없고 아무 문제없는 집이니까요.
    이미 받은 전세금 빼고 차액만 입금 받고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 3. 저희도
    '18.5.4 8:24 PM (203.128.xxx.37) - 삭제된댓글

    당사자간에 직접 했어요
    부동산 상호가 찍히는거라 그냥 저렴등은 안될거 같고요
    세입자분이 셀프등기 한다고 해서 잔금받고 서류넘겼어요
    계약서 중계인란에 쌍방합의로 작성이라 쓰고요

  • 4. 인터넷
    '18.5.4 8:28 PM (183.99.xxx.152) - 삭제된댓글

    인터넷에서 계약서 다운로드해 직접 쓰셔도 될 겁니다

  • 5. ....
    '18.5.4 9:06 PM (211.110.xxx.181)

    요즘은 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도금 치루는 시점 정도에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물론 계약서 쓰고 바로 해도 되는데 보통은 중도금 시점이래요
    매매 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을 찍으면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계약서 작성은 해주지만 직인은 안 찍어주려고 하더군요 그 정도면 셀프로 하는 것과 같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셀프등기 잘 나와있어요
    당사자 두분이 계약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고 등기서류 챙겨서( 계약서 매도용 인감, 초본) 넘기기만 하면 되니
    직접 해 보세요
    절차도 잘 설명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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