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워킹맘 선배님들 아이 초등학교 1학년때 휴직 하셨나요?

워킹맘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18-05-04 17:07:12
큰아이가 내년 입학이에요
휴직을 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

대기업이고 육휴는 첫째둘째 1년씩 썼고 2년 더 쓸 수 있어요
진급 대상 얼마 안남은 시점이고 사실 육휴를 쓰는게 여러가지로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예민하고 사실 아이 생각해서는 써아할 것 같아요 ㅜ ㅜ
양가 육아 도움은 받을 상황은 아니에요
워킹맘님들 아이 1학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IP : 210.94.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토리공
    '18.5.4 5:14 PM (175.223.xxx.24)

    첫째 아들-육휴씀
    워낙 자립심 강한아이라 첫날 하루 등교 시켜주고
    다음날부터 혼자 등하교한다고...ㅜㅜ
    친구랑 하교후 학원갔다가 귀가~

    둘째 딸-육휴 안씀
    예민한 성격...
    돌봄교실로 갔다가 오빠 마치면 집으로 함께 옴
    집에 돌보미 선생님 오셔서 간식등 챙겨주심

    첫아이땐 제가 좀 오버했던것도 있으나
    아이는 스스로 잘 했어요.
    숙제만 잘 봐주면 될 정도...
    지금 초4인데 학교 생활 적극적이고, 교우관계도 좋습니다.
    다만, 공부와는 거리가 좀 멀......^^

  • 2. 토리공
    '18.5.4 5:19 PM (175.223.xxx.24)

    참고로 저희는 아파트가 대단지 딱 하나있어서
    등하교길에 우루루 갔다가 우루루 올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엄마들도 군데군데 녹색도우미 해주셨고,
    학원에서 집까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해결 가능 했어요.
    등하교길이 어떤지 잘 보시고 결정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아이의 안전^^

  • 3. 도우미썻어요
    '18.5.4 5:22 PM (220.123.xxx.111)

    학원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시는 동네분.
    아파트에 전단지 붙히고 다녔어요.
    3시-7시

  • 4. 학교 돌봄교실 신청
    '18.5.4 5:24 PM (119.203.xxx.70)

    아이 초1때는 엄마가 아이 떼놓고 일하는게 힘들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럴거예요.

    학교 돌봄교실 신청하시면 6시까지 있을 수 있는데 제때와는 달리 경쟁율이 심하다고 하니

    미리 꼭 신청하셔서 돌봄 교실 도움 받으시면 되요.

    그게 안되면 머리싸매가면서 학원 코스 짜시면 되요.

    전 돌보미 교실과 학원을 병행해서 3월달 점심시간과 퇴근후 면담해서 코스 잡아두면

    1년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것 안되면 도우미 구하셔서 집근처 학원 스케쥴 짜셔야 되고요.

    근데 어차피 전업이나 직장맘이나 초1부터는 취미든 공부든 학원 보내야 하는 실정이고

    그 학원 스케쥴 잘 짜다보면 아이가 오히려 즐기기도 하니까요.

    전 여자아이라 피아노 수영 영어 이런식으로 하니 제 퇴근시간이랑 맞물려서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그만 두지 않은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 5. 직장맘
    '18.5.5 6:08 AM (221.139.xxx.181)

    저도 애둘 직장맘에 육휴는 4년 남았어요(전 공뭔)
    큰애 초1이에요~
    큰애는 예민하지만 여자애라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올해 승진 관계가 걸렸어요
    그래서 휴직 안했어요.
    1. 아이는 학원 도우미(시터) 로 시간은 떼우고,
    2. 교우 및 학부모관계는 3~4월에 두어번 반차나 조퇴써서 꼭 가야할 학부모 모임 쓰고나니, 굳이 더 필요 없다 싶어요(보통 반의 단톡방 통해 정보는 받고, 한두번 모임때 안면튼 엄마들로 관계형성은 족하다 싶어요. 관계는 너무 급하게 깊이 가면 늘 후회해서.. 나머지는 아이한테 맡기려고요)

    원래 저도 작년까지 휴직여부로 굉장히 고민했는데,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다고 하여 더 나아지는 상황 같지도 않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9026 외제차 사고차량 외관 고쳐서 속이고 파는거 불법이죠? 3 쿠기 2018/09/29 817
859025 오랫동안 등산했지만 무릎이 괜찮은 분 비결이 뭘까요? 7 fds 2018/09/29 3,213
859024 남편이 애매하게 짜증나요!! 32 짜증 2018/09/29 6,745
859023 이명 치료안하고 가지고 살면 안좋나요? 12 음... 2018/09/29 3,068
859022 다우니 섬유탈취제 쓰시는분 질문 있어요 2 모모 2018/09/29 1,146
859021 아침식사 대신 쉐이크먹어도 되나요? 4 ㅇㅇ 2018/09/29 1,160
859020 6개월전 사별했는데 엄마가 몰라요 38 ㅇㅇ 2018/09/29 29,865
859019 파마하기전에 에센스 발라도 될까요 4 묭실 2018/09/29 10,664
859018 배추된장국을 끓이다 애벌레를 발견했는데.. 13 ... 2018/09/29 3,968
859017 중학생 아들 안시성 보고 인생영화 됐다네요 9 심야에 2018/09/29 3,798
859016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수정..ㅎㅎㅎ 6 tree1 2018/09/29 2,738
859015 과외샘... 3 째미 2018/09/29 1,212
859014 서울에 어깨 치료 잘하는 병원은 어딘가요..? 6 .. 2018/09/29 1,993
859013 어린 아기 데리고 영화보러 간다는 사람, 말로만 들었는데.. 9 .. 2018/09/29 2,343
859012 작년가을도 이리 날씨가 좋았나요?? 13 ㅡㅡ 2018/09/29 4,015
859011 마르고 근육없는 40대 헬스가 답이죠? 3 ... 2018/09/29 2,824
859010 돈 해준다고 자꾸 뻥치는 시부모는 이렇게 하면 돼요 7 나비야 2018/09/29 4,605
859009 유시민 "한·일 해저 터널 생기면, 부산항은 망할 것&.. 131 하지마라! 2018/09/29 15,378
859008 치과 크라운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ㅠㅠ 3 z 2018/09/29 1,661
859007 구매, 지름신이 사람의 본능일까요? 15 본능 2018/09/29 2,421
859006 직장인 맥주집이 고급바?..심재철 막말 팩트체크 3 역풍불게 해.. 2018/09/29 980
859005 파견사 정규직으로 대기업에서 일하는거 어떤가요? 2 .. 2018/09/29 752
859004 I am that i am 이문장 어찌 해석하나요? 7 운돈감사 2018/09/29 5,090
859003 분명 12세관람가인데 애델꼬가도물어보는 엄마들... 10 익명中 2018/09/29 1,574
859002 입학통지서 올 때 배정받은 학교 나오는거 맞죠? 3 초등학교 2018/09/29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