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도자가 잔금일에 근저당권 해지를 못했데요

부동산 조회수 : 2,331
작성일 : 2018-05-03 14:37:19
말그대로 근저당권 해지를 못해서

잔금 날짜를 연기해달래서 남편이 일단 알았다고는 했어요

아마 그집 아들이 집담보로 돈을 빌려쓴거같아요

아들이랑 의견 조율이 안되는거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그집에 마음이 떠나서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건데

저희가 매수 취소의사를 전하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IP : 1.224.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가
    '18.5.3 2:40 PM (1.227.xxx.5)

    이것때문에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근저당권 문제는 아니고, 저희 집 매수자가 자금 사정이 너무 빠듯해 보여서 잔금일을 못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ㅠ.ㅠ
    일단 계약금만 들어간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한 해지가 가능해요. 매도자든 매수자든. 매도자는 계약금 포함 2배 배상,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그런데 중도금이 들어가면(그래서 매매에는 중도금을 넣는대요) 일방의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는 힘들어요.
    법적 분쟁 들어갑니다. ㅠ.ㅠ 원글님이 매수 취소 의사 전달했다가는 덤탱이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잔금이행날자 어긴 것도,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못하구요.
    원글님 잘 알아보고 부동산하고도 상의해 보시구요.

  • 2. ///
    '18.5.3 2:48 PM (1.224.xxx.86) - 삭제된댓글

    저희는 그렇게 고액의 주택이 아니라 중도금은 없었어요
    어디에서 보니까 계약금 배상을 받을수도 있다는데...이게 계약금 2
    저는 계약금 배상까지는 요구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해지만 하고 싶어요

  • 3. 원글
    '18.5.3 2:49 PM (1.224.xxx.86)

    저희는 그렇게 고액의 주택이 아니라 중도금은 없었어요
    어디에서 보니까 계약금 배상을 받을수도 있다는데...이게 계약금 2배 배상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가 낸 계약금 돌려받고 해지만 하고 싶어요

  • 4. gg
    '18.5.3 2:55 PM (66.27.xxx.3)

    당연히 해지하실 수 있구요
    만일 2배 받을 생각 없다하면 저쪽도 고마워 할 듯요
    그것 때문에 저쪽도 파기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경험상 집사는 것은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안돼요
    집은 신성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3865 지하철이고 경전철이고 고속도로고 3 .... 2018/09/12 768
853864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1 고용 2018/09/12 513
853863 이총리 "야당 인사들 평양동행 거절, 이유가 좀 더 우.. 28 나이스 2018/09/12 2,404
853862 종부세에 재산세는 포함이 안되는거죠? 13 궁금 2018/09/12 1,478
853861 미역줄기볶음이 넘 맛있게 됐어요.. 비결은... 51 ... 2018/09/12 15,801
853860 혹시 유플러스 멤버쉽 사용처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 2018/09/12 1,146
853859 '집값 폭등'에 은행 가계대출 5.9조 급증…올해 최대폭 4 가계부채 2018/09/12 1,037
853858 고딩 수학여행 안가면 후회할까요 7 고민 2018/09/12 1,777
853857 2주택자 비과세 좀 알려주세요 3 55 2018/09/12 970
853856 머리카락에 묻은 수성페인트 1 ㅜㅜ 2018/09/12 1,374
853855 싱크대배수구관이랑 트랩 사람불러서 설치했는데 재밌어서요 ㅎㅎ 4 ㅇㅇ 2018/09/12 1,352
853854 시세1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올려도 100만원내외.. 10 ... 2018/09/12 3,582
853853 개 후각이 사람의 1만 배라니 믿을수가 없어요 10 못믿겠다 2018/09/12 1,699
853852 방금 배칠수 전영미 9595쇼 듣다가 2 무릎을탁 2018/09/12 1,476
853851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사람도 있을까~~ 3 갑자기 2018/09/12 1,282
853850 브라바 배터리 원래 이렇게 빨리 닳는건가요? 1 브라바 2018/09/12 1,449
853849 어제 제가 저지른 범죄..ㅎㅎㅎㅎ 8 히히히히 2018/09/12 3,258
853848 (펌)그럼 왜 인도네시아와의 교류에 이렇게까지 할까??? 6 그렇네요 2018/09/12 1,313
853847 패딩 사이즈요... 4 kokoko.. 2018/09/12 897
853846 초등고학년 이상 남자아이들 신호등 신호 잘지키나요? a 2018/09/12 344
853845 3.3㎡당 1억 맞나… 아크로리버파크의 ‘미스터리’ 11 @@ 2018/09/12 1,840
853844 인바디 되는 체중계 정확한가요 ㅇㅇ 2018/09/12 535
853843 라이프 이보훈원장. 죽음 사건은 어떻게 결론난건가요? 3 ... 2018/09/12 3,015
853842 국산콩.. 중국산콩.. 두부과 된장... 6 ㅋㅋㅋ 2018/09/12 2,527
853841 마크롱 지지율 처음으로 30%선 붕괴 7 ㅇㅇ 2018/09/12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