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도자가 잔금일에 근저당권 해지를 못했데요

부동산 조회수 : 2,331
작성일 : 2018-05-03 14:37:19
말그대로 근저당권 해지를 못해서

잔금 날짜를 연기해달래서 남편이 일단 알았다고는 했어요

아마 그집 아들이 집담보로 돈을 빌려쓴거같아요

아들이랑 의견 조율이 안되는거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그집에 마음이 떠나서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은건데

저희가 매수 취소의사를 전하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IP : 1.224.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가
    '18.5.3 2:40 PM (1.227.xxx.5)

    이것때문에 조금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근저당권 문제는 아니고, 저희 집 매수자가 자금 사정이 너무 빠듯해 보여서 잔금일을 못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ㅠ.ㅠ
    일단 계약금만 들어간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한 해지가 가능해요. 매도자든 매수자든. 매도자는 계약금 포함 2배 배상,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그런데 중도금이 들어가면(그래서 매매에는 중도금을 넣는대요) 일방의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는 힘들어요.
    법적 분쟁 들어갑니다. ㅠ.ㅠ 원글님이 매수 취소 의사 전달했다가는 덤탱이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잔금이행날자 어긴 것도,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못하구요.
    원글님 잘 알아보고 부동산하고도 상의해 보시구요.

  • 2. ///
    '18.5.3 2:48 PM (1.224.xxx.86) - 삭제된댓글

    저희는 그렇게 고액의 주택이 아니라 중도금은 없었어요
    어디에서 보니까 계약금 배상을 받을수도 있다는데...이게 계약금 2
    저는 계약금 배상까지는 요구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해지만 하고 싶어요

  • 3. 원글
    '18.5.3 2:49 PM (1.224.xxx.86)

    저희는 그렇게 고액의 주택이 아니라 중도금은 없었어요
    어디에서 보니까 계약금 배상을 받을수도 있다는데...이게 계약금 2배 배상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가 낸 계약금 돌려받고 해지만 하고 싶어요

  • 4. gg
    '18.5.3 2:55 PM (66.27.xxx.3)

    당연히 해지하실 수 있구요
    만일 2배 받을 생각 없다하면 저쪽도 고마워 할 듯요
    그것 때문에 저쪽도 파기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경험상 집사는 것은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안돼요
    집은 신성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333 멸치 볶지않고 드시는 분들 있나요? 8 .... 2018/09/13 1,562
854332 추석명절에 공부할 곳은? 7 ... 2018/09/13 1,474
854331 '최대 75만원' 뇌질환 MRI 비용부담 10월부터 4분의1↓ 13 복지국가 2018/09/13 2,860
854330 Kbs에선 부동산정책을 3 nake 2018/09/13 1,445
854329 대출제한 서울보증보험도 포함이네요 11 노대출 2018/09/13 2,121
854328 청약가점 계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2 청약 2018/09/13 887
854327 인천 초등생 공범 박양13년 이네요 9 …… 2018/09/13 3,073
854326 분당 지역 고등 수학 과외비용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6 궁금 2018/09/13 2,676
854325 세 부담 상한도가 뭔가요? 질문있어요 2018/09/13 400
854324 냉동실 가는 멸치 상한 걸까요? 5 멸치 2018/09/13 2,508
854323 경찰,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14 ... 2018/09/13 737
854322 이거 안들은 문파 없게 해주세요!!! 15 ㅇㅇㅇ 2018/09/13 1,167
854321 과표3억=공시지가9억=시세약18억 5 ... 2018/09/13 2,341
854320 부동산 광풍은 자한당 책임,박영선의원 속 시원하네요. 4 ㅇㅇ 2018/09/13 1,254
854319 축의금 서운한 걸까요 아닐까요. 15 .... 2018/09/13 4,714
854318 전골 냄비 24센치 작을까요? 5 전골냄비 다.. 2018/09/13 1,480
854317 1주택 종부세 9억에서 6억 오보--- 이거 중요한거 아닌가요?.. 8 ㅇㅇ 2018/09/13 2,012
854316 카톡중 황당한 경험...이런적 있으세요? 8 질문 2018/09/13 3,372
854315 손the guest에 고구마 장면 4 2018/09/13 1,850
854314 보일러 살짝 돌리니까 너무좋네요 3 무지개 2018/09/13 1,248
854313 이 친구는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5 Still 2018/09/13 2,557
854312 이영자 매니져 몇살로 보이세요...?? 8 ... 2018/09/13 5,342
854311 종부세와 재산세는 다른거죠?? 6 무지랭이 2018/09/13 3,404
854310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7 .. 2018/09/13 3,635
854309 쇠고기무국을 닭육수에 끓여도 될까요? 3 요리 2018/09/13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