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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역이나 세무업무 하시는분께 질문드려요.

질문이요. 조회수 : 697
작성일 : 2018-05-03 11:55:53

수출을 처음 해봐서요.

잘 모르겠어요.

저히는 중간 유통업체 B구요.

A인 원재료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4월에 중국 수출을 했습니다.

그럼 A업체서 4월 매입계산서를 받을때 영세율 계산서를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영세율계산서를 발행하기위한 구매확인서는 제가 보내주고요.

A업체서 귀찮다고 과세 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어디가 손해인가요?

A업체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걸 왜 세금을 더 내는것이고.

B업체인 저희는 과세금액까지 결재를 해줘도 나중에 매출대비 돌려받는것이 맞는건지 아리송해서요.. ㅠ.ㅠ

IP : 222.117.xxx.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8.5.3 12:48 PM (221.148.xxx.50)

    수출용 원재료를 매입하시는거니 말씀처럼 거래처에 구매확인서 주고 영세율 계산서 받으실 수 있구요.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으신대도 7월에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매입세액 공제받으시면 되니 금액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당장 부가세 금액만큼 더 지불하셔야하니 자금이 일시적으로 더 필요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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