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준표 자한당 대표가 자신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선관위의 결정에 “돈 없으니까 배째라, 잡아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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