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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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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자동차 구입해도 증여세 내는건가요?

자녀 차 조회수 : 4,799
작성일 : 2018-05-01 23:06:11
집 사주는 시집들은 증여세를 다 내나요
증여세 절약 법 있을까요
일단 일부 현금 내주고
애가 제 통장으로 돈 보내면 이건 괜찮나요
IP : 211.44.xxx.5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심미
    '18.5.1 11:10 PM (124.51.xxx.8) - 삭제된댓글

    증여세 다 내죠 제주변은 다 내던데..

  • 2. 요새
    '18.5.1 11:14 P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증여세 엄청 깐깐하게 잡아요.
    일반적인 금융권 돈 흐름은 백프로 잡던데요.
    나 아는 사람 진짜로 빌려준거였는데 차용증 안쓰고 이자 안 받아서 증여로 세금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 3. 자동차를 얼마짜리를 사려는지...
    '18.5.1 11:34 PM (73.13.xxx.192)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예요.
    신고는 해야하고요.

  • 4. 이런 경우는요
    '18.5.1 11:49 PM (222.106.xxx.19)

    부모님 돈을 제 통장으로 하루에 천만원씩 총 2억 정도 이체했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 내나요?

  • 5. 심미
    '18.5.1 11:51 PM (124.51.xxx.8) - 삭제된댓글

    이억이면 당연히 내야죠. 하루에 천만원이 무슨의미인지? 토탈이 중요하지요..

  • 6. 이런경우는요
    '18.5.2 1:19 AM (182.231.xxx.100) - 삭제된댓글

    증여세 각입니다. 조만간 국세청에서 연락오겠네요. 자진신고 하는게 세금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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