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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오늘 쉬세요?

적색 조회수 : 2,063
작성일 : 2018-05-01 10:07:42
저는 쉽니다
일하고 7년만에 첨입니다
쥐꼬리 월급에 주는대로 받고 살다가 우리 직장도
여러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외쳤더니 결과가
올해첨으로 연차 10개, 근로자의 날을 쉬게 됐네요
참 꿀맛입니다
미련해서 있는 혜택도 모르고 힘들기만 했었는데
순응만 하는게 답은 아닌거 같아요
IP : 110.70.xxx.3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arco
    '18.5.1 10:09 AM (14.37.xxx.183)

    노동절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로자의 날은 3월10일 이었습니다.

  • 2. 회사
    '18.5.1 10:10 AM (61.75.xxx.140)

    급여는 짜도 연차 휴가 휴가비 상여금은
    좋은 회사 다니다가..ㅋㅋ
    급여는 높은 데 아무것도 없네요
    매년 연봉협상은 하는 데
    재미가 없어요
    그런 쏠쏠한 재미가

  • 3. 순이엄마
    '18.5.1 10:12 AM (112.144.xxx.70)

    저는 쉬는데 애들이 학교가니 더 좋아요. 애들 등교시키고 주차장에 차 주차하고 씬나서 소리쳤어요.
    아임 프리~ 두손들고 때마침 같은동 아저씨 나와서 마주쳐주는 쎈쓰 ㅠㅠ

  • 4. 전업으로 쉬다가
    '18.5.1 10:24 AM (220.70.xxx.204)

    일한지 일년째되는데 오늘 쉬네요~ㅎ

  • 5. ㅡㅡ
    '18.5.1 10:25 AM (175.223.xxx.78) - 삭제된댓글

    오늘 일나가는 분들은 특그수당이 3배라면서요
    나가도 좋고 안나가면 더좋고 아닌감유?

  • 6. ㅁㅁ
    '18.5.1 10:33 AM (175.223.xxx.211) - 삭제된댓글

    ㅎㅎ순이엄마님
    마구 마구 공감

    물론 전 일 중입니다만 ,,,

  • 7. 같이
    '18.5.1 10:44 AM (121.137.xxx.231)

    권리를외칠 사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여기 회사는 그냥 순응해버리고 마는 사람들 뿐이라.
    혼자 다른소리 내면 같이 돕기는 커녕 은따 당하는 분위기네요.

  • 8. .....
    '18.5.1 11:00 AM (118.41.xxx.144)

    부럽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일도 없는데 사무실에 앉아있으려니 괴롭네요 ㅠㅠㅠㅠㅠ

  • 9. 지금
    '18.5.1 11:29 AM (112.187.xxx.27)

    봉사활동 하고
    더워서 잠깐 커피숍에들어와서 음료 마시고 있어요
    오후에 일합니다 ㅋ
    근데 봉사하는분들도 오늘 놀러 많이가셔서
    원래 같이 점심 먹고 오는데
    그냥 일찍 나왔네요 ㅎ
    거리에 차는 한산해서 좋구요

  • 10.
    '18.5.1 11:39 AM (222.109.xxx.216) - 삭제된댓글

    네 노동절 오늘 쉬어요

  • 11.
    '18.5.1 11:40 AM (175.223.xxx.249)

    오늘 쉬어요

  • 12. 첫댓글님
    '18.5.1 2:07 PM (175.120.xxx.181)

    방송에서도 국어 교재에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 13. 바히안
    '18.5.1 2:26 PM (119.71.xxx.64) - 삭제된댓글

    방송도 국어 교재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나오는건 맞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선 노동절, 노동자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노동자의 의식을 약화, 변질 시키기 위해 '노동자' 대신 만들어낸 용어가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방송과 국어 교재에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바른 용어를 시용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14. 원글님
    '18.5.1 2:26 PM (119.71.xxx.64)

    방송도 국어 교재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나오는건 맞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선 노동절, 노동자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노동자의 의식을 약화, 변질 시키기 위해 '노동자' 대신 만들어낸 용어가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방송과 국어 교재에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바른 용어를 시용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15. 노동자
    '18.5.1 2:28 PM (119.71.xxx.64)

    과거 순응했을땐 근로자라면
    항의하고 권리를 찾아내는 순간부터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 16. 근로자
    '18.5.1 2:30 PM (119.71.xxx.64)

    근로자라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그것을 글자로 당연시 할 수는 없지요

  • 17.
    '18.5.1 2:42 PM (121.128.xxx.111)

    50% 더 받고 근무 중,
    남편은 쉬는데 부럽지 않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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