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경매신청없이 부동산 압류만도 가능한가요?

나홀로소송중 조회수 : 2,488
작성일 : 2018-04-29 12:56:11

변호사, 법무사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ㅜㅜ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건물을 내놨다는 얘기를 부동산으로부터 전해듣고
건물을 압류신청하여 부동산거래시 청구금을 받으려고했는데..


부동산압류는 경매시 효력이 있기에 경매신청을 같이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수십억 상당)에 비해 채권액이 소액 (수천만원)이라

이럴 경우 권리남용으로 비춰어져서 경매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굳이 경매집행을 하기보다, 근저당처럼 설정이 되어있으면

부동산 매매시 채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수십억의 자산가가 이천만원도 안되는 제 돈을 안주고 있는지..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106.245.xxx.2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유10
    '18.4.29 1:22 PM (97.99.xxx.3)

    압류를 추천 드려요.

    판결문 정본이랑 필요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2. 별빛속에
    '18.4.29 1:26 PM (122.36.xxx.33)

    부동산은 경매가 곧 압류이고 이미 판결까지 얻은 이상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얼른 경매 넣으세요 경매비용도 나중에 다 보전 받으시시니까요

  • 3. 음...
    '18.4.29 1:44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 4. 음...
    '18.4.29 1:45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세요.

  • 5. 음...
    '18.4.29 1:48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세요.
    가압류는 판결문 있으면 할수 있어요. 당장 신청하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토지,건물에 가압류등기 신청부터 하시고요.
    가압류등기 확인하고, 채무자하고 연락해서 경매신청여부 결정하세요.

  • 6. 음....
    '18.4.29 2:02 PM (211.207.xxx.190)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하지말고, 토지하고 건물 둘다 가압류하세요.
    권리남용? 누가 권리남용이라고 하던가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세요.
    가압류는 판결문 있으면 할수 있어요. 당장 신청하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토지,건물에 가압류등기 신청부터 하시고요.
    가압류등기 확인한후 -> 채무자하고 연락해서 돈갚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돈 갚으면 가압류등기 말소해주고, 돈 안갚으면 경매신청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돈 갚으면 가압류등기 말소해주고, 안갚으면 경매신청 하시면 됩니다.

  • 7. 젝ㄱㄱㄱ
    '18.4.29 3:42 PM (115.164.xxx.250)

    제가 차용증으로 지급 명령 받고
    가압류 걸어 본 사람이에요

    근저당 아니고 가압류 거시면 돼요

  • 8. ..
    '18.4.29 11:53 PM (218.49.xxx.92)

    가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받고 할 수없어요.
    판결 등 받기 전에 하는게 원칙이라서요.
    신청서 첨부서류 보시면 소송 등 이미 했는지 할건지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4421 안식년을 아이 중 1때 가신 분 계실까요? 9 안맞아도 너.. 2018/04/30 1,656
804420 너무 웃겨요 17 기역 2018/04/30 4,674
804419 일베 후보, 폰으로 팩스 항의합시다. 쉬워요. 51 민주당항의 2018/04/30 2,289
804418 남친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는데 이걸 9 dav 2018/04/30 2,547
804417 조문시 절 꼭 해야하나요? 3 ㅡㅡㅡ 2018/04/30 2,962
804416 예물, 예단, 함 일정 뭐 규모 어떻게 정하나요? 3 다려기 2018/04/30 2,349
804415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하시나요 포기하지않고 1 ㅇㅇ 2018/04/30 984
804414 5세 연산 교육, 구몬 등 괜찮을까요? 13 더하기빼기 2018/04/30 3,940
804413 바빠서 아이섀도 안하고 아이라인만 얇게그렸는데. 4 ........ 2018/04/30 2,704
804412 18일만에 살이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요? 4 2018/04/30 1,919
804411 이거 밥솥 문제일까요? 전기설비 문제인가요? 3 2018/04/30 2,080
804410 꿈해몽부탁드려요) 탑을 무너뜨리는 꿈 2 궁금 2018/04/30 1,454
804409 종전선언 7월 27일 유력..평화협정 남·북·미·중 참여할 듯 8 세우실 2018/04/30 1,839
804408 치즈를 좀 많이 먹었다고 하루만에 2킬로가 찔수 있나요? 8 .. 2018/04/30 3,340
804407 실력 좋은 한의사 소개 부탁드려요. 3 다급한 처지.. 2018/04/30 1,627
804406 중국에서 카톡이 되나요? 8 .. 2018/04/30 2,085
804405 뉴스공장듣다가 유튜브에 서 5 뉴스공장 2018/04/30 1,930
804404 초6,영어학원 수준이 너무 높은데 좀 쉬면 안될까요? 7 영어 2018/04/30 2,348
804403 운동기구 이름 찾아주세요 ~ 3 봄비 2018/04/30 1,091
804402 조현아 이혼소송 뉴스 뜨네요 11 모모 2018/04/30 12,775
804401 폐 조직검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2 ... 2018/04/30 1,891
804400 자칭 언론 종사자 입니다.jpg 5 펌글 2018/04/30 2,292
804399 이읍읍. 경수찡이 무슨 뜻인가요? 6 ... 2018/04/30 9,143
804398 한가인 드라마 어때요? 12 ㅇㅇ 2018/04/30 4,147
804397 '커지는 1인 가구 시장' 2 oo 2018/04/30 1,865